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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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건에 대한 전교조 충남 지부 보도자료 관련 외 1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1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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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 질문내용 | |||
[교육행정에 관하여] 1.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건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2.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 건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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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성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1회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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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부교육감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 4월 15일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학교 안내 시 자료제출 기한을 4월 3일로 정한 이유 ❍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하여 보도를 한점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을 요구 2. 답변요지 ❍ 학교 안내 시 자료제출 기한을 4월 3일로 정한 이유 -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 자료 내용을 간소화하여 학교에서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과정 몰입 기간 (3. 1. ~ 3. 22.) 이후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고, - 대부분의 학교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음 ❍ 의원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 - 의원 실명 공개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은 없음 - 의원명을 공개하고 공문을 보냈을 때, 요구자료에 대한 불만을 의원에게 직접 전화, 문자 등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음 - 과거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자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공개하지 않고 공문을 보냄 - 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부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음 ❍ 요구자료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이유 - 요구자료의 목적을 밝혀야 하는 명확한 관련 규정은 없으며 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관례임 1. 질문요지 ❍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교육청 내부의 대응 체계와 조치 절차 2. 답변요지 ❍ 사건 인지 및 구체적인 내용 - '24. 3. 27.(수) 17:48분경 충청남도경찰청 수사개시 통보 공문 접수로 사건 인지 -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교육청의 조치 - ('24. 3. 28.) 개인신상의 이유로 교육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속히 직위해제 절차 밟음 - ('24. 3. 28.) 교육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신속히 교육장 직무대리 인사발령(교육과장) ❍ 비위 사건 발생 시 교육청의 대응 체계 - ① 비위 사실이 적발되거나 수사개시 통보가 되면, 즉각적으로②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③ 수사결과 통보 후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④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함 ❍ 향후 사안 처리 방안은? - 충청남도경찰청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복직 여부 결정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회부・처리 예정 1. 질문요지 ❍ 당진교육장 성비위 사건 사건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조치 절차 및 예방교육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정책과 조치는? 2. 답변요지 ❍ 성비위 대응 체계와 조치 절차 -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의 일원화된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신고센터(핫라인) 구축 - 사안 처리 절차 ① 사안 발생 시 사실 확인 후 상급기관 즉시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② 사건 관련자 방문 상담 및 조사 ③ 심의 및 조치결정(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개최) ④ 피해자 보호조치 및 치유 지원, 감사 의뢰 ※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도교육청 일관 이관· 운영(2023.9.1.) ❍ 성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 모든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 의무교육(연간 3시간) - 기관/학교(원)장, 교(원)감 등 관리자 성인지 역량강화 대면교육 실시 ❍ 성비위 발생 시 피해 교직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 - 피해자 의사에 맞는 분리 조치 및 상담 - 재발방지 및 2차피해 예방 교육 - 상담 및 치유비 지원(1인 100만원 한도) ❍ 종합적인 조치 계획 등 개선 방안 - 성비위 대응 체계 강화 - 성비위 대상자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징계 조치 - 조직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강화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