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방한일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만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방한일 제목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06-12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헌 윤봉길, 수당 이남규, 일연 신현상, 일우 김한종, 면암 최익현, 추사 김정희 등, 예산6현의 보훈과 학예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6·25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포화 속에서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길거리에는 전쟁고아와 이산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휴전 이후 폐허로 절망에 빠진 나라를 회복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정부에서는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였고 1억 5000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구로공단을 세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5099명의 전사자를 비롯하여 커다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고엽제 피해로 14만여 명이 아직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이러한 희생 속에서 월남전 당시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국군 현대화 사업과 유·무상 차관 등 68억 달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대국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병장의 수당은 월 54달러로 당시 한화로 1만 4040원으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1966년 기록에 의하면 전사 및 장애 1급의 경우 하사 이하 사병은 34만 2000원으로 미화 650달러를 받았습니다.

6·25때의 전사자와 사상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성인들은 대부분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63%, 청소년 57%만이 참전하겠다는 자료를 접하고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우리 도에는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가 1만 2983명이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목숨을 바치신 희생과 헌신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민선 7기 충청남도를 복지수도건설을 선거공약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전 시군에서 월 10에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도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별로 지역거점병원 2개소까지 운영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 보건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책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현재 충남도내에 22개소 48실 2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일수는 1인당 급성기 30일, 노인요양병원은 45일까지 가능하며, 회복지연, 재입원 시 담당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식사지도, 위생청결, 운동, 복약 및 활동보조 등 환자의 회복과 편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이를 수행하는 간병인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4대보험 및 간병배상 보험의 가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실의 설치 기준상 간병실의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환자 성비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 여성 입원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남성 환자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 환자 2, 3명을 위한 별도의 병실을 운영하기엔 병원이 지닌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남녀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을 환자 숫자에서 병실 숫자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정기술’ 업무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이라고 불리는 적정기술은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현대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접목하여 일상생활속의 불편함은 줄이고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이는 친환경 인간중심의 기술입니다.

최근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적정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정기술로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흙탕물이 아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라이프 스트로우’ 라는 필터를 통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발명으로 각종 수인성 질병을 막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적정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충남농업기술원에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에 활동하는 적정기술 관련 조합과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적정기술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뒤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적정기술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자세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충남도 적정기술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 등 전체적인 적정기술 사업시행 의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적극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일손부족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실을 타개하고자 시작된 맞춤형 시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수상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불법체류 비율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고용주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거주시설 의무화 등 필수 준수사항도 명시하여 법 위반 시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계절근로자 사업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사업시행에 있어 어려움도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법룰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5명으로 확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사업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향후 1회 최대 5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도 추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경우 다수의 농어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지역별 농어업 분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42개 시군, 2822명중에서 충남은 5개 시군에 31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운영 현황은 전국 총 41개 시군, 2597명 중에서 충남은 2개 시군에 7명만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 시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인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촌인력이 풍족해서 사업실적이 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번기에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방한일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06-12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도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후환경국장
경제통상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를 위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관련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한일 의원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전수당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22만 원, 2018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에서 이런 참전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의 취지로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청남도 광역도 차원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현재 각 15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평균이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합해도 평균 1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오히려 평균으로 따지면 한 7만 원 정도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2018년, 작년부터 한 8만 원 정도 참전수당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확장돼야 되는데 타 단체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방한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행스럽게 내년 후년부터면 기초연금도 한 30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타 단체, 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형평성 문제와 우리 도 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무한한 보답 내지 그걸 충분히 지켜 가면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도 재정의 형편이 닿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건을 말씀주셨는데요, 대강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실국 원장님으로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가 시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거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통합병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통합병원을 운영했을 때는 남성어르신, 여성어르신이 함께 함으로써 그걸 꺼리는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 훼손 문제도 우려했던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간병인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는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의 앞으로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 지적대로 더 강한 의지로 또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라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하는 관점에서라도,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기일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지침 개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2012년 우리 충남의 4개 의료원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2개소, 48개실, 252개 병상을 가지고 남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에게는 1일 평균 6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운영지침 개선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남녀 통합 병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남성환자에 대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통합을 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증환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병실 내에서 대소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자칫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통합을 했을 때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 수에서 병실 수로 일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가 병실 수로 해서 간병인건비를 보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환자 수로 했을 때보다 인건비 들어가는 지원비가 한 2배 이상으로 들어가서 경남 같은 데는 현재 일부 본인부담금을 받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이 그렇게 열심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해서 충분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병상의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의료 취약계층만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환자도 일정 부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혜범위, 수혜자의 범위도 좀 넓혀서 병상 가동률을 좀 높이는 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적정기술에 대한 충청남도의 추진의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적정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기술이라고도 하고 인간 중심의 보편적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또 일명 중간기술, 대안기술이라고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대중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 6월에 이미 적정기술공유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법령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아서 광범위한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확고한 추진의지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인증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원님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시범모델을 개발해서 충청남도가 모범적이고 가장 선도적인 적정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방한일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도내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와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의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때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 이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내의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지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을 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