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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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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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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방한일 제목 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 관련시설 확대해야 한다.
대수 제11대 회기 제31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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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효예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 뇌경변장애 관련 시설 확대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뇌경변장애 관련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보호를 통해 부모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능력을 향상·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기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쟁고아, 무연고자들을 모아 자선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신고요건을 완화하여 법정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했습니다.
운영방향은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강행규정을 통해 시설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거부가 불가하며, 시설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문화와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34개소에 1813명 정원이며, 운영비는 연간 459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742명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수용 확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으로 현시설의 경우 확대입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설운영 과정에서 운영상의 인력부족, 근로복지법 준수, 폭력성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도전적 행동의 장애인 돌봄에 어려움이 많음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도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렇게 방관자적이고 소극적인 복지행정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현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희망자 모두가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