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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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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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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충남도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수 제11대 회기 제310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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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자연이 살아있는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신익현 부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새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건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새봄입니다.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새봄이 되어도 마음 놓고 자연으로 나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더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아서 환한 봄이 아닌 우울한 봄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첫째, 충남미세먼지 발생 주대상지인 노후화력발전소 기한연장 저지를 위한 충청남도의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둘째,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급성, 셋째, 환경 분야 자주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활용에 대한 구체적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양승조 도지사님께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의 화력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진과 보령시, 태안, 서천군 지역에 한국동서발전사, 한국서부발전사, 한국중부발전사의 화력발전소가 각각 10기씩 30기가 있고 2021년 완공 예정인 화력발전소도 1기가 있습니다.
전국에 화력발전소는 60기가 있습니다.
충남에만 절반이 있는데 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경기도가 283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이 279톤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사회적비용이 연간 7조 5000억 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기후환경국 등에 382억 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도의회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하러 보령시에 소재한 한국중부발전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중부발전사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감축계획을 들었습니다.
발전사 측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보령 1호기에서 8호기의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1조 56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능개선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까지 73%를, 그리고 2025년까지 80%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았던 2015년을 감축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강화되어 가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1호기∼8호기 환경성능 개선사업에 1조 5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이 사업비가 모두 환경성능 개선사업비인지, 아니면 시설성능 개선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비율은 어떤지 질문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은 환경성능 개선비는 30%뿐이고 시설성능 개선비가 70%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설성능 개선을 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사업명으로 화력발전소를 고쳐서 수명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정시기인 2022년 5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h당 0.3원인데, 최소한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1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에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등 충남도에 당면한 환경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주재원 중장기 특별회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