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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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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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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청년 복지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0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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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충청남도 사업 중 경제통상실의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청년복지카드사업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발생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청년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으면서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자, 두 번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년, 세 번째, 학업을 마쳤으나 취업을 위해 공부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충청남도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 순수 도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위의 세 가지 청년형태 중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추경에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충남도가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또 청년에게 연 60만 원의 복지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남 소재 대학을 나온 만 18세∼34세로 중소기업에서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는 정규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충남의 15세~39세의 청년인구는 65만 3149명, 전체 인구의 31%입니다.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 의하면 충남의 비정규직 청년은 27만 1000명, 실업청년은 1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사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월 18일 현재 충남도는 2018년 추경에 편성된 15억 원 중에서 청년통장 지원금으로 332명에게 6640만 원, 청년복지카드 504명에게 1억 5120만 원등 2억 17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장 지원을 받은 정규직 청년은 복지카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커지는 정책인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청년과 5인 미만의 작은 소상공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청년배당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젊은이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청년배당금으로 라면 대신 과일을 사먹어 봤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청년배당으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부해서 취업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충남도가 희망의 실타래가 되어 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 분야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한 쪽은 9명 이하의 정규직을 둔 자영업 대표로 정부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한 쪽은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충청남도가 사업자 분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도비 158억 3285만 원과 15개 시군에서 156억 8285만 원 등 1년 총사업비 315억 157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들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충남의 소상공인은 35만 명인데 충남도는 현재 정부로부터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2만 3000명에게 사업주 분의 4대보험료 차액을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 사업장 내지는 5인 이하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사업대상자가 가장 많은 천안, 아산, 계룡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5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56억 8285만 원, 그중 천안, 아산, 계룡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77억 2269만 6000원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세부사업인데 시군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에 정책간담회 한번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충남청년 지원사업처럼 지원받고 있는 소수에게 또 지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지원받게 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님께 취임 후 만들어진 충남형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지원할 것을,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군과 협의를 마친 후 두루누리사업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서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