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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목적 맞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반 조성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688

충남도의회, 목적 맞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반 조성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도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해 오던 관행을 조례개정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일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자치단체의 연도간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경우에만 적립금액의 50%를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40억 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에 대해서도 당해 회계연도에 50%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체사업에 재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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