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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75

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운영 근거 마련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통과 -

- 안장헌 의원 중재단, 노사분쟁 장기화 예방 및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 강화 기대”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제17조)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제18조)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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