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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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충남 교부예정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관련 외 2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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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2023년 충남에 교부되기로 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과 실제 교부된 금액, 미교부 사유와 이에 대한 협의, 대응 여부, 이로 인한 문제점, 이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대한 사실여부(답변자 : 도지사) ❑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거나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한 도의 입장 (답변자 : 행정부지사) - 예: 아산시 장재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등 [교육행정에 관하여] ❑ 2023년 충남에 교부되기로 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과 실제 교부된 금액, 미교부 사유와 이에 대한 협의, 대응 여부, 이로 인한 문제점, 이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대한 사실여부(답변자 : 교육감)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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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장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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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행정부지사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2023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 그에 대한 우리道 입장 및 대응 2. 답변요지 ○ 2023년 우리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구분 ’23년 교부결정액 9,788억원 실제 교부금액 8,729억원 증감액 △1,059억원 증감률 △10.8% - 기업실적 하락, 자산시장 침체, 경기둔화 등 국세 징수실적 저조 인해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 실시(’23.9.18.) - 그 결과, 2023년 내국세 358조원에서 303.1조원(△54.8조원/△15.3%)으로 감소되어 정부추경 없이 감액된 국세 비율에 따라 교부세 조정*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되므로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감소는 필연적 ○ 교부세 감소에 따른 우리道 대응 - 지휘부 대응(4회) : 교부세 감액 관련 방안 건의 * VIP, 행안부 차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 우리도 지사, 행정부지사 기조실장 등 - 실무 대응(12회) : 교부세 추가교부 건의 *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회계제도과장 등 / 우리도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등 ⇨ 이러한 노력으로 ’23.12.12. 당초 감 통보된 교부액(8,223억원/△1,565억원) 보다 506억원 추가교부(최종 8,729억원/△1,059억원) ○ 우리道는 ’23년 본예산 편성시 취득세 1,470억원을 감 편성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 교부세 감액규모는 우리道 재정규모 10조원 대비 1.06%로 그 영향은 감내할 수준이였음 ○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대해 우리道는 ’23년 교부세 불용에도 충격과 혼란 없이 대응하였고, 세수결손으로 발생한 문제는 30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국가와 지방이 함께 감내하며 극복해야 할 문제임 1. 질문요지 ○ 아산시 장재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상황 2. 답변요지 ○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2021) 이후 사업부지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22년 2월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4년 4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진행으로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 예정임 ○ 아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아산시에서 도에 체육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4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상태로 아산시에서는‘아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여 체육시설 적정 공급기준에 따른 구역 지정 및 규모를 도출하여 추진 할 계획임 1. 질문요지 ❍ 2023년 충남에 교부되기로 했던 지방교부금, 실제 교부된 금액, 미교부 사유와 이에 대한 협의, 대응 여부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이로 인한 문제점, 이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대한 사실여부 2. 답변요지 ❍ 2023년 지방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현황(금액: 천원) 교부예정액(①) 4,158,474,560 실제 교부액(②) 3,586,337,109 차액(②-①) △572,137,451 차액 발생 사유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③ 교부되므로 세수의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도 연계 조정됨 ❍ 협의 및 대응 현황 -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진도율 등으로 미뤄보아 하반기에 보통교부금 감액이 예상되어, - 2023년 6월부터 대응 방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6회 이상 협의하여 대처함 ❍ 문제점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감액 교부가 예상되어 교육사업 추진과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의 사실여부 - 보통교부금은 교부금 법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해 정률 지급되는 것으로 2023년 세수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도 연계하여 감액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2023년 교부금 감액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소송 중으로 별도 의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