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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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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장헌 제목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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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질문내용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이렇게 질문하게 된 영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작년 도정질문에서 했던 청양 석면광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시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 사무의 위임문제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렇게 추운 늦가을에 일봉산 나무 위에, 6m 위에 올라가신 충남환경연합의 서상옥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분명히 진행돼야 됩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시가 민간업체와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반드시 시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가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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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안장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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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의원님 질의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과 부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자세가 본 의원 생각에는 도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도정질문의 자리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자료와 현실에 근거해, 법령에 근거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장헌 의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미리 자료를,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안장헌 의원 행정부지사께 여운영 의원님이 질의한 3년 동안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건 질문이 정확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누적 2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전 행정부지사에게 청양 석면광산 관련돼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정부지사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행하였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언제 시기에 진행하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금년 몇 월에 실시를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금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31명을 조사해서…….


○안장헌 의원 예, 131명 중에 11명을 발견해 2차 검진했으나 이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게 답변내용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의 시기입니다.
한참 청양의 농번기에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니 주민의 몇 %가 응했을까요?
왜 시기를 농번기로 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리고 그것 말고도 최근까지, ’09년 이후에 1774명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한참 농번기에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안 하셨을 테고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참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농번기에만…….


○안장헌 의원 지역주민에게 확인한 내용인데, 농번기에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나 못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실시 시기가 농번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복구사업을 수립하는 주최는…….


○안장헌 의원 청양군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청양군입니다.


○안장헌 의원 예, 하였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직 안 한 것으로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안 하였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이와 관련해서 직무이행 소송도 진행 중인데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한 것은 충분히 복구사업에 대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하였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도 그때 판단으로는 그렇게 했을 것…….


○안장헌 의원 예,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추진상황이라고 총 4번을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산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일절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부지사는 약속을 했는데, 동의한다고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도정질문 추진상황에는 4번 동안 1번도 없다.
이건 정말, 도의회에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을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그렇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계획수립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힘들다, 청양군에 공문으로 몇 차례 요청했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정상적인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애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이행 소송과 관련해서 아직,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장헌 의원 계류 중인데, 요청을 하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빨리 진행하라고 요청을 하려고 아마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변호사님들하고…….


○안장헌 의원 자문을 몇 월 달에 받으셨나요?
서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난해에도 받았고, 총 2회에 걸쳐서…….


○안장헌 의원 예, 올해에는 몇 월에 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올해 10월 22일 날 받았네요.


○안장헌 의원 10월 22일 날, 도정질문이 임박해서, 질문했던 의원이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10월 22일 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상식적입니까?
본 의원이 저걸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전임 행정부지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도정질문 시기가 도래하니까 변호사한테 자문 한 번 한 게 끝이죠?
문제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지난해에도 받고 올해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 다음 시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에 대한 처리, 방진벽 설치와 관련해서 골재에 대한 처리는 되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14년에 선문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44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걱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세 곳은 금년 8월에 골재처리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그 골재.
비산이 될 수 있는 골재에 대한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진벽 설치는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진벽 설치도 두 곳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몇 m 높이로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높이가 5m고요, 길이는 30m라고 되어 있네요.


○안장헌 의원 높이가?


○행정부지사 김용찬 5m.


○안장헌 의원 높이가 5m라고 했는데 현장의 주민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1m 50 정도이고 중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완전히 밀폐된 걸로 자료를 주셨지만, 지역 주민이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가운데가 다 벌어져 있어요.
높이도 사람 키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방진벽의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다면…….


○안장헌 의원 아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걸, 더군다나 자료에는 어떻게 보고하셨냐면 ‘동네 노인회장이 요청해서 업체에서 설치하였다.’
우리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m로 설치되었다고 하는 훌륭한 방진벽이어서, 아님이 발견됐고요.
다음 자료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비산방지까지 다 하고 시행계획을 하고 도지사는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시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례상?


○행정부지사 김용찬 도지사…….


○안장헌 의원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장이 요청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서 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누구의 책무입니까?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다음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는, 4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구제에 대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석면피해자의 실태 파악, 석면피해자의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 자료 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등의 사용금지 그리고 석면 비산방지 시설의 설치.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승인기관은 조치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승인기관은 사용중지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관련 법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가 하고 있는 조치들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아니면 작년 11월에 도정질문한 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


○안장헌 의원 좀 전까지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예산 광시면 용두리에, 폐석면광산 인근에 사시는 폐암환자 한 분이 최근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폐석면광산은 아직 안전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 들은 제보입니다.
이렇게 석면관리 해선 안 되겠죠?
석면피해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안 되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하신 예산…….


○안장헌 의원 그것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다 포함해서.


○안장헌 의원 청양 강정리를 포함해서 내년 도정질문에는 다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많은 데요, 특히 태안 인평리에 있는 축사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이건 군청의 적절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축사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전체가 청원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환경문제로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세 확충 및 도시개발 사무위임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확인했다시피 내년의 취득세, 크게 줄어듭니다.
취득세의 감소에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취득세 감소되는 부분은 아파트 취등록세입니다.


○안장헌 의원 아파트 26%, 주택 21%, 자동차 등록 27%, 건축물 14%, 토지 거래 3%, 우리의 중요한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다음 자료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안과 아산시를 잠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래프 곡선의 기울기가 약간 다릅니다.
50만을 넘은 천안시는 인구의 성장속도가 아산시보다 다소 가파릅니다.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인구의 격차도 29만, 30만, 33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산업단지, 올해 승인된 11개 단지 중에 8개 단지가 어느 지역입니까?
아산입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도시개발 속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지사 방문 시 총 2018년, ’19년 두 번 공히 이러한 도시개발 속도의 늦음을 도지사에게 청원하고 도시개발 사무의 위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했나요?
아산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공문으로…….


○안장헌 의원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아산시는 뒤처지고 있는 도시개발 때문에, 인근도시로 유출되는 인구 때문에 걱정을 해서, 두 번이나 지사 방문 시 중요한 의제로 제안을 드렸으나 답변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검토된 대안이 몇 가지인데 어떻게 해볼까?”, 공식적인 논의가 공문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70만㎡ 이상을 전체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특혜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하나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이 맞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안부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행안부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국토부에 미루었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아산시가 충청남도 사무의 위임 조례를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문제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3번, 14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한 변호사의 답변이 계시지만 자문 변호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개발 속도의 차이 때문에, 50만인 천안시는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직접 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의 속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천안시와 서산시 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사례는 좀 극단적일 수 있어서, 이게 평균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8개월에서 27개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결과 아산시민 입장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 및 지역개발에 수요가 있고 가능성이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로 인구가, 개발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안장헌 의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작년 10월 달에 검토했던 사항을 17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5만에서 10만으로 위임사무를 할 경우에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아산시에도 그런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런데 실행은 안 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아산시에서 그 사항을…….


○안장헌 의원 예, 다른 더 좋은 안을 기다리고 있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다음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미만의 현행 유지하고 기본계획 다음에 있는 실제 시간이 사용되는 구체적 계획인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게 아산시의 요청입니다.
저렇게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도와 함께 고민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하게 해 달라, 이러면 저기에서만 시간이 대부분 소요되는 20개월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아산시의 판단입니다.
검토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실시계획 권한을 전부 위임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도…… 보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기간만 더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장헌 의원 도에서 한 공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시장·군수의 의지와 소유자 민원에 따라 보존지역 개발 및 무질서한 개발로 후세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고 특혜성 시비논란도 될 수 있다.
평면적 확산개발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 지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의 공무원들은 특혜에 매우 노출되어 있는 나쁜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면적 도시개발만을 고집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미만에 대해서 위임을 한 곳은 경기도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를 빼고 나머지 시군, 충남도는 5만 밑으로 하고 있고요.


○안장헌 의원 실시계획 전체를 위임한 데는 세 군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실시계획 전체를 위임한 곳은 세 군데고요.
아까 저는 ㎡로 말씀드린 거고요.


○안장헌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산시가 하는 것은 평면적 확산개발이다, 그리고 특혜성 시비다, 무질서한 개발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그러면 아산시 공무원은 특혜에 노출되어 있고 평면적 도시개발만 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표현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부적절하죠?
이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책, 결정을 이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아산시는 그나마 있던 삼성 13조 투자로 인한 호재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기본적인 승인기간이라고 할까요, 승인기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장헌 의원 말씀하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가 되어 있는 검토기간, 재검토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용찬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에서의 요구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료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답을 빨리 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도시 간 격차가 심한 것은 두 도시의 불공평함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도시규모에 따른 차별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조건은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컨대 실시계획 승인 권 전부를 위임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까지, 예컨대 5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더 해 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안장헌 의원 그것의 판단은 행정을 하시는, 우리 디테일이 강하신 행정부에서 논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에 맞게 하되 다만 아산시의 타들어가는 속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동안 1년 동안의 노력이 그리고 고민이, 애탐이 이제는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내주십시오.
이해되시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지사에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석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 빨리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어떤 조례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관련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 본 의원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온 것은 청소년정책활동 기본계획.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요구했는데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활동 시행계획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담당 팀장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번을 봐주십시오.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그걸 달라고 했더니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 온 것이 저걸로 갈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아니면 저걸 없애든지, 그렇죠?
갈음을 한다고, 대체한다고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일단 요청드리고요.
지금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게 돼 있어요.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 사항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법령상에만 나와 있고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청소년 관련된 조례내용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요청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청소년 수련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관내 청소년시설에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아시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유스호스텔이 있고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었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이용이 그나마 1만 명대가 되는 곳은 공주, 부여, 서천에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다들 1만 4000명, 1만 명, 2만 5800명으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서북구, 청소년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북구에는 유스호스텔이 없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권역별로 필요하긴 하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안장헌 의원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거기다가 수도권에 인접해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도 편하니까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서북구에 필요하기도 하고 생기면 잘될 것 같은 것도 확신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문제, 본 의원이 어제 매우 좋은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자료 21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나라’라는 충청투데이 기사 칼럼인데요, 2007년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우리는 노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법 31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은 6만 개가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7개밖에 없습니다.
충남에 법적으로 207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몇 개로 제출하셨죠, 청소 문화의 집?
11개입니다.
5%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에 한참 모자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표가 없어서죠, 청소년들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담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방정부에서는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나와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이제 그때 관심이 되곤 하죠.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성적 매우 높죠.
하지만 만족도는 매일 꼴찌죠.
왜 그렇겠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집에 와서, 주말에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에 청소년 육성기금은 28억밖에 안 되죠.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에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8조를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청소년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최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이미 도 조례 기금의 용처에는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시군 사무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기본계획에도 시설을 확충하는 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문화의 집이 5%도 안 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은 해야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나 없어요!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 다음 세대인, 생애주기 복지로 따진다면 청소년을 위한 것도 똑같이 투자해야죠.
투자해야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나 봤더니 청소년을 위한 전체 지원은 44억입니다.
그중에 지역특교로 가는 것 12억, 이건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12억 빼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 들어와서 힘들다는 얘기만, 행정부지사 직속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답변 자료를 그렇게 썼습니다.
분명히 조례와 현실이 맞지도 않고 기금의 용처도 맞지 않고 관련법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투자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제 내년부터 조금 늘어나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시도에 위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은 시군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균특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지방에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양이 되면서 이제 시도사업으로 시군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 기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시군에서 그렇게 쓸 때 거기에서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안장헌 의원 조례에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오해가 없게.
본 의원이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에 폐교된 아산시에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2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인데요, 21번 국도에 닿아 있고 39번 국도에 맞닿아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접근이 양호하고 넓은 부지와, 기존의 큰 건물 2개가 지금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큰 건물의 경매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남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소년이 이용함으로써 우리 도에 큰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남부 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 말고 서북구의 유스호스텔을 확충하고.
이런 기회에 저러한 시설물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전국 최고의 청소년 시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주체가 아산시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여러분!
순천의 잡월드라고요, 480억짜리 청소년 특화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천에서는 순천만정원 축제가 끝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이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통해서 정말 복지수도 충남의 기틀을, 큰 메리트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아산시와 함께 훌륭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된다면 충남이 청소년에게 행복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행정부지사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하나 다 만족스러운 게 없는 게 도정입니다.
하지만 더 채우고 보태서 더 행복한 충남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