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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민 위한 안정적 해상교통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281

충남도의회, 도서민 위한 안정적 해상교통 지원 근거 마련

 

-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도내 여객선 운항지원금 지원·감독으로 도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기대” -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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