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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 용어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뀐다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501

충남도 조례 용어 근로대신 노동으로 바뀐다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일 본회의 통과-

 

충남도 모든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된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었다.

 

조례 시행에 따라 36개 도 조례 제명과 조명, 조문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간의 물리·정신적 생산수단이자 자아실현 도구인 노동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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