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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418

충남도의회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 추진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일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 중 학업 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 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탈북가정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등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탈북가정 청소년이 162명이나 되고,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탈북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본 조례가 미래 통일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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