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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9

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건의안 채택

 

- 일률적 30제한, 지역 여건 고려한 탄력 운영 촉구 -

- 주진하 의원 농촌 교통량 적고 통학환경 다른 만큼 합리적 기준 필요” -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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