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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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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연 제목 민간보조금 허위 정산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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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질문내용
[일문일답]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연 의원입니다.
현재 충남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시간 계속되다 보니 점점 감각이 무디어지나 봅니다.
아직 2단계는 아니지만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2단계 수준의 행동을, 지침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간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8년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 연 의원 사업 완료 후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미정산 단체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단체가 다중의 경로를 통해서 이중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점검한 후에 예산을 반영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의 민간보조금 정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6개월이 지났었던 2020년 5월 18일 기준으로도 정산이 확정된 곳은 90.5%였고 그때까지도 정산하지 않은 사업은 총 192건으로 약 2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정산이 확정된 90.5%의 사업도 대부분 2020년도에 진행되어서 90% 이상이 정산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대상이 2019년 사업임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충청남도 민간 보조사업자 95% 이상이 사업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관한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의원님, 그 정산절차가 꽤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현행 규정상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두 달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돈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자가 확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산기간은, 정산기간이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실무자 간에 빠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연말 내까지, 지금 최근에도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10월까지 한 90.5%는 정산이 확정됐다고 확정 통보가 됐고,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달 내에 사업…….


○김 연 의원 정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실적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김 연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는 차후손 치더라도 얼마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산서는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 그렇지요.


○김 연 의원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두 달 내에 어느, 실적보고서에…….


○김 연 의원 제가 지금 정산 완료에서는 정산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나서, 기본적인 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60일을 통상 넘길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런 의미라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이처럼 2019년도 10월에도,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2020년 본예산의 예산심의 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 시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적용하셨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점검은 그 이후에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있어야 된다.


○김 연 의원 예, 이런 것은 하나도 지켜진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돼 있는 데, 즉 2018년도 게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1년도 예산에도 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역시 반영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정산, 각 부서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아직까지 정산이 전년도 게 아니면 전전년도 게 아까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다음 해에는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 분석에 대한 결과표인데요,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이건 감사원에서 한 겁니다, 충남도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거래금액을 부풀린 계산서를 포토샵 같은 걸로 40.6%를 비롯해서 이체증이나 영수증, 매입전표나 증빙자료를 위조하는 사례가 전체 59.2%를 차지합니다.
또 관련이 없는 이체증을 첨부한다가 11.2%,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후에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15.3%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민간보조금 정산내역 중에 감사원의 분석에서 나타난 지금과 같은 사례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다분한 이러한 내용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이 정산서는 2019년에 추진된 어떠어떠한 전국대중가요제입니다.
첫 번째 표는 과도한 현수막 제작비와 우편물 발송비입니다.
120㎝ 폭에 길이가 10m인 현수막은 걸어주는 비용까지 통상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짜리 50장을 제작해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는 1000장이고 팸플릿은 4000장입니다.
각각 하나하나씩을 다 보냈다 해도 5000건의 우편발송이 있어야 되는데 우편발송 건수가 7000건에 해당이 됩니다.
찍지도 않은 거를 뭐 빈 봉투만 보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7000건이 나왔는지 이런 정산서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선을 치른다는 9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지급된 심사비와 초대가수 출연료입니다.
초대가수 1명당 80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과하지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나갈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관련된 명세표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상장과 트로피, 상금 이런 것들을 준 내용인데요, 통상적으로 상장이 나가면 트로피를 안 준다든지 트로피가 나가면 상장을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준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상장은 1장에 6만 원, 트로피는 40만 원∼50만 원씩 제작을 했습니다.
트로피 하나에 40∼50만 원짜리 트로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통화 했습니다.
가격이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통상.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정산자료는 보통 우리가 5년 동안을 보관해야 되는 것이 법적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하고 심사위원 등에 대한 인적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자료를 모두 폐기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거 몇 년 자료인데요?


○김 연 의원 작년 자료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 사람의…….


○김 연 의원 2019년도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 사례도?


○김 연 의원 예,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저기도 보시면 날짜도 어떻게 해서 4월 18일 날 나갔다라고 저렇게 제시가 됐는지, 정산서를 해서 보낸다라는 게 저 정도로 무성의하게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무대설치비입니다.
이게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는, 이 행사는 예선과 본선이 있는데 가요제예요.
그러면 음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향비가 본선하고 예선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무대야 그렇다 할지라도 가요제인데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선에 들어가는 무대비는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옆에 100만 원 값이 돼버렸긴 했는데- 그다음에 본선에 들어가는 음향은 250만 원 그리고 더 해가지고 350만 원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의 장소가, 여기가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LED무대하고 조명비, 특수효과 비용도 상당히 높게 지출되었지만 여기는 장소대여비를 지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또한 예선은 신부문예회관에서 치러졌는데 거기도 장소대여비를 지불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소대여는, 사업계획서에서는 과정상에 언제 언제 장소대여비를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비용은 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정산서는 어떤 거 하나도 신뢰가 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례입니다.
표와 같이…… 보시면요, 이거는 3개의, 제가 연달아서 다음 것도 있는데요, 산사음악회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료공양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한테 식사를 준 거예요.
그다음 행사준비비로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지 않아야 될 것들, 기념품 같은 경우를 준 거지요, 방문자들에게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모두 환수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 환수의견들을 보내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게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부분을 시정하려면 보조금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이런 이런 항목으로 써서는 안 된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선과 본선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자를 모아놓고 그렇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다시 말해서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만한 집행과 심지어 부정까지 일삼는 사업자들 때문에 국민들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모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들은, 요즘 기부문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그런데 기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또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데도 증세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결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뭐에요?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17년에 개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2년까지, 그러면 ’23년 1월에 오픈이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보다 더 투명하게 할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현안업무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들여다보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서, 또 한 가지는 표준단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최소한 현수막은 몇 m짜리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맞춰서 드는데 아까처럼 얼토당토않게 1장당 20만 원짜리 현수막을 50장 걸겠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런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1매당 얼마씩, 거는 비용까지 예컨대 통상 10만 원이 들어간다면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라는 표준을 작성해서 그걸 지침으로 준다면 아무래도 보다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연 의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정책연구용역 중에 이 표준단가를 지정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그래서 사실 2000만 원 정도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많은 양들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더 지급해서라도 그 연구원이 더 많은 폭들을 가지고 표준단가를 책정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충남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8개 지역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인데 해당 시군은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이 그 대상입니다.
총 1조 909억 원이 투입됐고요, 주요사업은 체험관, 휴양림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과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6차산업 기반조성 사업 등이 들어가는데요, 총 198개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5개 시군의 문화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현황과 인구 1만 명당 개수를 환산하여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빨강색 지역이 균특비가 투입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균특비가 투입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다 높지요.
그러면 균특비가 적어지는 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균특비로 문화시설을 건립한 경우는 겨우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이 총 198개임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적은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을 제외한 7개 시군 모두가 평균 점수인 0.49보다 다 높고요, 순위로는 다 8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공공체육시설도 균특비가 지원된 경우는 총 4건이고 태안이 유일하게 2건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역시도 균특대상 지역이 평균 5.08인데 모두 높은 점수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순위로 종합해서 전체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빨강색 숫자 지역이 충남 균형발전 대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균특비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간 이상의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역순서를 한번 볼 게요.
서산이 15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이 15위입니다.
천안이 14위, 아산 13위, 당진 12위, 홍성이 11위입니다.
충남도 인구수 순위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순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문화, 체육시설 수가 전국에서 저희가 총 수로는 6∼7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향유 지수라든지 만족도 순위는 10위에서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 인구의 반이 천안·아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산과 당진까지 포함하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전화받고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만족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균특 예산하고 이거를 비교했다고 해서 균특 예산을 줄이자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균특 예산이 인구수와 상관없이 특별히 8개 지역을 배려했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나머지 분야의 인구수 대비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말씀에 1차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향유권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면 아마 비슷하게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 의원 우리 충남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도민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두면서 자랑도 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접근방법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은 약 3%로 매우 낮습니다.
최소한 5%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사님께서 문화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3%를 6%로 올리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도 계시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도 균형 감각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서에서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인구수 대비 낮은 지역에 좀 더 체육시설 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 방안에 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김 연 의원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충남 도내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학교가 전체 7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관이 있는 최고는 619개, 운동장이야 당연히 다 있겠지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106개 정도가 있어요.
최근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늘고 있는데, 강당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이유를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가리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김 연 의원 예, 지금 다목적 강당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강당이 없는 학교가 106개로 나와요, 체육관이 없는.
이랬을 때 나머지는…….


○교육감 김지철 체육관 없는 학교는 체육관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작은 학교, 아이들이 30명, 40명 되는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수 없고, 실제로 60명 이하 학교 수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넘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현재 시설이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다목적 강당을 설립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겠지요, 학생 수가 적다라는 것.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골 마을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마을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되는 공간이 되는, 생활의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공동생활 공간.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서의 학교 강당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말씀에 학교가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이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목적 강당이든 체육관이든 무엇이라고 명칭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분명하게 학생들에게는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수업이 다 끝나고 또 주말에 -운동부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 그런 것을 피한 나머지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적다고 해서 강당을 짓지 않다라기보다는 마을의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학교가, 특히 의원님이 자료를 받으신 것이 아마 9월 1일 현재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8·15 집회 이후에 대단히 많이 퍼져가지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개방을 못 하도록 하던 시기의 자료여서 더 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균…….


○김 연 의원 아니요, 교육감님 이거는 제가 개방 여부를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것 개방 여부는 아직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황들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반 공동체육 시설도 전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 거는 아니고, 학교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체육관도 없는 상황 한번 본 거라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다목적 강당처럼 학생 수가 적다하더라도 체육관, 즉 강당을 지어줄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 부분은 실제로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행정부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체육활동을 확대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강당과 운동장 개방을 많이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과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대부분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개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인구수가 많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학교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겠지요.


○김 연 의원 그런데 체육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곳에 체육시설 하나 짓는데 부지비까지 포함한 약 8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다 충당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본다면 체육관이 1일 15시간을 개방한다라고 할 때 다목적 강당이 1일 5시간을 개방하면 다목적 강당 3개면 체육관 하나의 몫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데 체육진흥기금 등을 써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요, 체육진흥기금이 거기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문화체육부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지방하고 대응투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다목적 강당의 대응투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도 하긴 하는데 시군에서도 부담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그리고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도 충분하게 도민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두 번째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에서 부담을 갖는 이유가 아까 사고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 6시∼8시, 그리고 오후 6시∼9시 정도까지 시설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 1일 5시간 근무자 2명이 교대로 주말을 포함 30일을 모두 근무한다라고 하면 인건비를 제가 따져 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연 25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다목적 강당하고 같은 비율로 생각하면 3개 학교의 인건비가 약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체육관을 건립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네요.


○김 연 의원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든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 역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교육청 학교 당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인건비 지원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제안입니다.


○김 연 의원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체육 동호인들도 집 근처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같은 거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체육 관련 연구보고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의 강당시설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의 데이터만 있다면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고, 가장 인근에 있는 학교 어디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전산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앱 이런 걸 깔아가지고- 어느 시설을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 찾음으로 인해서 쉽게 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학교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이번에 지원 예산…… 지방 체육시설 지원이지요.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2020년에 199억에서 ’21년도에는 136억으로 63억이나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더 고립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함·균형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의’라는 말을 더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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