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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금봉 제목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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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의원 질문내용
❑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은?
❍ 탄소에너지 시대, 육상이나 해상에서 쓰고 버려지는 다양한 쓰레기들이 최종적으로 바다로 몰려 쌓이는 해양쓰레기는 미래 인류생존을 목조일 만큼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 최근 충남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인 ‘줄이기’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해안가 쓰레기 발생은 육상과 해상기인으로 나뉘어 육상 발생원은 평상시․홍수기 하천을 통한 유입이나 강이나 하천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등이 있으며, 해상기인 발생원은 어업 활동에 의한 폐어구 및 폐스티로폼, 선박 생활쓰레기의 유실과 투기 등으로 발생함.
❍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 유입원인 육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2018년, 2019년 총 발생량 11,292톤 중 각각 61.2%, 6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및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또 육상기인 중 78.7%는 초목류이며, 해상기인의 49.5%는 어선어업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으로 나타남
❍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적게는 15,616톤/년, 많게는 28,025톤/년이며 연 평균 18,535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상기인 61%, 해상기인 39%로 나타남.
❍ 특히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등 강이나 하천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초목류나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 미관훼손,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 이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시․군 간 협력 및 차단시설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현행 충남도 정책인 사후 처리적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국비지원 중심에서 오염원인 책임 강화 중심으로, 매립·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자원화 촉진 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대책을 묻고자 함.



❍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적게는 15,616톤/년, 많게는 28,025톤/년이며 연 평균 18,535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상기인 61%, 해상기인 39%로 나타남.
❍ 특히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등 강이나 하천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초목류나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 미관훼손,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 이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시․군 간 협력 및 차단시설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현행 충남도 정책인 사후 처리적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국비지원 중심에서 오염원인 책임 강화 중심으로, 매립·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자원화 촉진 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대책을 묻고자 함.

답변-(도지사)
1.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로 나타난 도내 시․군 해양쓰레기 유입지점 분석결과 및 결과에 따른 충남도 향후 대책?
2. 현재 금강하구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설치한 유입차단시설 문제점 및 충남도 관리․지원 방안?(직접처리 및 위탁처리 효과분석 자료 제출)
3. 해양쓰레기 발생 유입원인 상류지역 자치단체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을 위한 추진계획은?
4. 보령․서산․홍성․당진․서천․태안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각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충남도 예산지원 확대 계획?
5.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공공근로, 바다지킴이 등 수거인력 증원 및 편의시설 제공,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장비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
6.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고 수거량은 높이기 위한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대책은?
(현황은 최근 3년 기준, 2018년~2020년 8월 30일 현재)
7. 도내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재활용 계획(집하장 설치 유무 포함) 및 이를 위한 생산업체육성 계획은?
8. 충남도 주도, 전문가 포함 시․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구성 현황? 미구성의 경우 전문가 포함한 협의체구성 계획은?
9. 충남도 어구관리실명제 도입 추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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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금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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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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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연구용역 결과 우리 도 해양쓰레기 '19년 발생량 18,535톤으로, 전년대비 0.5%(91톤) 증가, '19년 현존량 7,015톤으로 전년대비 4.6%(337톤) 감소

- '19년 시·군별 수거량 집계 결과 보령,서천,태안 3개 시·군이 전체 수거량의 92.4% 차지하여 관리역량 집중 필요

- 본 연구용역에는 시·군 해양쓰레기 유입지점 분석은 별도로 다루지 않음

-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 관리대책으로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15~'19)를 수립·추진하였으며

- 그동안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단계별 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로 구분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함

- '25년까지 22개 과제 61,651백만원을 투입하는 「깨끗한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발전계획('20.4.)」을 수립 추진 중임
❷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시범사업 추진시 문제점으로 하천의 구조 및 폭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약되며,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지지력 부족으로 형상 유지 곤란 및 차단시설 유실 우려가 있음

- 향후 안정적인 구조, 재질 및 자동 수거장치 등의 개선을 추진 할 계획임

❸ 금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협의회」의 “금강 수계 비용분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비 분담금을 시도별 공동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하구 밖 해양쓰레기는 해수부 ‘강하구 쓰레기 처리지원 사업’으로 서천군 3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중이며

- 해수부 국비 상향(50%→70%)과 환경부 하천·하구 정화사업으로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9.2.(수) 15:00, 「금강하구둑 부유쓰레기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시 건의

❹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2018년(1,640백만원) 대비 2020년(5,858백만원)도 257% 증액되었으며

- 금년‘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1∼'25년까지 5년간 230억 예산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❺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해양환경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인력을 조정

- 도 예산상황 및 시·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장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
❻ 어업인 대상 해양환경교육 추진 실적은 2018년 10회 960명, 2019년 20회 1,530명, 2020년 1회 30명으로 올해 교육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됨

- 향후 지속적으로 어업인 대상 환경교육을 확대 추진예정임

❼ 재활용이 어려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건립을 '20년~'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000백만원을 투자하여 태안군에 건립을 추진중

- 해양자원 순환센터 운영시 해양쓰레기 처리율 및 재활용률 상승, 광역단위 시설 운영으로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임

- '19.12. 기준 육상 이동식집하장 57개, 선상집하장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9개소 추가 설치 예정

-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업체에 대하여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별도 육성계획은 없으나,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해양쓰레기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❽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 6. 10. 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계획임

❾ '06년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한 후 지속적으로 어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한 특별단속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음

-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어구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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