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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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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인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먹는물 관리 등 7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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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답변자/도지사)

❑ 공동주택(아파트) 먹는물 관리에 대하여
❍ 2018년 기준 통계청 주거유형별 도민 거주 비율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민의 54.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통계청 충남 아파트 건축 설립연도별 비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충남도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48.9%가 2005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된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의 저수조는 대부분 콘크리트 저수조이며, 콘크리트 저수조 유지‧보수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으로 수돗물이 쉽게 오염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 본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5.17.) 5분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저수조의 문제점을 알리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음.
❍ 이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47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소 중 25개소를 수도직결식으로 전환하거나 저수조를 철거하는 등 소규모지만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고무적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외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제부터라도 도 차원의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방안 신속히 마련하여 220만 충남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질문사항>
1.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현황
2.저수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 (2019~2020)

❍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따르면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충청남도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연도별 보유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8,050대로 충남 전체 승강기 32,016대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정기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06년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음.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노후 공공주택은 자체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한마디로 승강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임.
❍ 노후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수선비용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승강기 교체는 물론 부품 수리‧교체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승강기 중단에 따른 불편을 충남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임. ❍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이내, 최대 3억원까지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 제주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영세 공동주택에 대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충남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질문사항>
1. 충남도 15개 시군별,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현황
2. 그 중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현황
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해 충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교육행정에 관하여] (답변자 / 교육감)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승부조작 무관용 원칙 세웠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학교 체육비리임. 지난해 충남 체육교육의 치부를 전국에 드러낸 천안제일고 축구부 승부조작 사건은 학교체육의 상황진단과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천안제일고 축구부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321회 정례회를 통해 밝혔음.
천안제일고 축구부와 같은 학교엘리트 체육비리는 다른 사안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신상필벌 원칙과 올바른 학교체육 정착을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마련이 필수적으로 뒤따라 야 함. 이에 우리 충남 체육교육의 암적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비리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대처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고자 함.

<질문사항>
1.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비리 원인파악을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상황 점검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결과?
2. 천안제일고 축구부 자격정지 지도자 가처분신청 결과, 학교장 및 충남도교육청 처분 결과?
3. 학교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관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은?

❑ 충남 소규모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경쟁력 제고 방안?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 보편화 등의 사회변화로 육아문제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가 됐고, 육아문제로 인한 부담은 저출산 문제로 기인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으로 ‘인구감소=학생 수 감소=소규모학교 존폐위기’라는 등식이 점철되고 있어 공교육은 학교나 유치원이나 공통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육성하는
교육환경 마련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실정임.
도내에는 공립유치원 372개, 사립유치원 126개 등 총 499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259개 공립유치원은 1학급 정원(5세, 25명 기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259개 공립유치원 중 원아수가 10명 이내인 병설유치원은 186개, 5명 이내 72개, 3명 이내 31개, 2명 이내 14개, 1명뿐인 곳도 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2020년 4월 1일 기준)
문제는 1학급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대부분이 농어촌 읍․면지역인 것으로 분석되고 소규모학교 학생 수 감소문제와 연결고리가 걸려 있어 농어촌교육 구조적 문제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1학급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3세~5세가 함께 모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성 민감 시기인 유아기에 이뤄져야할 집단학습 교육과정 등의 운영이
어려워 원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소규모공립유치원의 또래집단 부재는 소규모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 실종, 학습동기 저하, 교수와 학습에 대한 효과성 미흡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도내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소규모병설유치원 재구조화 계획과 원아수 10명 이하가 모인 혼합반 운영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학급편성기준 완화
계획 추진 여부를 묻고자 함.

<질문사항>
1. 소규모병설유치원 재구조화 방안 및 계획?
2. 소규모유치원 운영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단기, 중․장기 대책?
3. 소규모병설유치원 현황 분석 결과 분석 현황
4. 소규모 통합형 단설유치원 추진 방향과 계획, 추진상황?
5. 병설유치원 혼합연령학급 운영 문제 점검,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구성 현황, 추진경과 및 결과에 따른 추진 상황?
6. 읍․면지역 소규모병설유치원에 대한 학급편성 및 개선여부?

❑ 원북초 방갈분교장 토양오염 관련 이후 조치에 관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지난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토양오염조사 결과 원북초 방갈분교장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되었으며, 특정지점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되어 운동장 정화사업이 이뤄지기까지 학생들은 발암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원북초 방갈분교 학생들은 약 9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원북초(본교)로 원거리를 통학하며 이동수업을 받게 되어 학습권까지 제대로 보장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음.
우리 학생들은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이에 충남교육청의 대처 방안 및 향후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함.

<질문사항>
1. 발암물질 및 오염의 추가 확산과 외부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긴급한 복원 및 정화사업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상황은?
2. 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던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환경부, 지자체 등에게 협조요청은 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3. 토양오염조사 시 학교안, 학교밖의 측정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다른 이유는?
4. 학생들은 본교로 11개월째 기약 없는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5.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는 진행 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을 하였다면 의견수렴 내용은?

❑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에 따른 CCTV 필요성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의견과 향후 방안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실 내 CCTV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소지’ 의견 표명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CCTV설치가 불가함을 답변한 바 있음.

초·중·고등학교, 특히 유치원생의 경우 원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2016년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 내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은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이 92.7%로 높은 반면에, 공립유치원의 경우 8.9%로 그 비율이 매우 낮음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CCTV설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에서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행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CCTV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사건사고 발생 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도 CCTV 자료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이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과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문함.

<질문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학부모, 교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2.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향후 설문조사 계획이 있는지?
3.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비율이 92.7%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에서만 교권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4. 2016년 교육부는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CCTV 미설치 유치원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와 그 결과는?
5.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CCTV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 2016년 천안고교 평준화 시행 성과와 문제점

‘선발 중심의 엘리트 교육’으로부터 교육기회를 개방하여 학교 서열화 해소와 단위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2016년 천안고교 평준화를 실시함.
원거리 거주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교원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3대 지원과제로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예술·외국어·수학과학 집중과정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4년을 맞이한 천안 고교평준화 교육은 당초 도교육청이 제시한 원거리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특색사업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졌으며, 교육의 연속성이 상실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

특히, 당시 비선호학교로 지목되었던 업성고등학교와 신당고등학교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임차버스 지원은 2017년 기숙사 신축으로 인하여 고작 1년 만에 중단되었음
이 두 학교의 기숙사 입소 현황을 보면, 업성고등학교는 수용가능 인원 100명중 2학기 입소 예정중인 학생은 63명이며, 신당고등학교는 수요가능 인원 100명, 2학기 입소예정 학생은 45명으로 기숙사를 선호하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통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됨

이들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버스정류장 까지 15~20분 정도 소요되어 폭염과 한파 등의 상황에서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되었음.
2021년부터 추진 계획인 아산고교 평준화를 시행을 앞두고 천안과 같이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이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함.

<질문사항>
1. 기숙사의 수용가능 인원 부족함에도 통학버스 지원비를 중단하였는데 이에 앞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2. 향후 통학버스 중단으로 인한 민원 해결 방안은?
3. 다양한 특색사업 등 지원 중단으로 교육의 계속성이 상실되어 당초 고교평준화 정책이 추구한 교육의 본질이 퇴색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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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인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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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교육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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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현황은
❍ 도내 공동주택 1,228단지 중 콘크리트 저수조는 323개소이며, 이중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는 271개소임

* 붙임 참조<도내 15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현황>

□ 2019년~2020년 저수조 개선사업에 대한 충남도 지원현황은
❍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마실 물 안전을 위해 2019년 12월 콘크리트 저수조가 설치된 323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수 실시하였고
- 그 결과, 323개소 전 단지가 수돗물 기준치에 적합,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2020년에는 시․군의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시․군에 775백만원의 도비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특히, 천안시의 경우 공용시설 개선사업 3억원의 사업비로(도비 150백만원, 시비150백만원) 10개 단지에 대한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 콘크리트 저수조가 설치된 323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군 및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점검 및 소독, 청소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노력 하겠으며
❍ 또한, 자력으로 교체가 어려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道 및 시․군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신청(공모)을 통해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가 교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
❍ 충남도 15개 시군별,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
❍ 그 중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현황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해 충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 답 변 >
□ 도내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은
❍ 도내 공동주택은 1,228개 단지가 있으며, 이중 15년 이상 노후된승강기를 보유한 공동주택은 91개 단지이며,
❍ 공동주택 승강기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이상의 자체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결함이 발생한 부품의 교체 등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그중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현황
❍ 현재,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어려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15개단지로
- 승강기 교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소적립으로 인한 교체비용이 부족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해 충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재원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특정 사업으로의 노후 승강기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담금 적립으로 승강기를 교체한 타 단지와 형평성 및 道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하지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금액이 적어 승강기의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우리도에서「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또는, 각 시ㆍ군의「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결과를 시ㆍ군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 시급한 조치 및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 변> 교육감

첫째로, 학교 운동부의 운영상황 점검 전수조사 실시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 우리교육청은
2020년 학교운동부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연 2회 ,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방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전수조사는 8월 말까지 실시완료 후 2020년 9월 1일에 교육부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 또한, 감사관실 정기감사 시에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천안제일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정지 관련입니다.
- 가처분 신청 결과 천안제일고 축구부 전임코치의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공문접수, 2020. 9. 3. 대한축구협회)
-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징계 확정 사실을 해당학교에 안내하였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학교에서는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우리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상황 정기점검을 통해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기 점검시 세부 점검 사항으로 일반 대회참가 및 국내 전지훈련 비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이며 2021년에 학교운동부운영 안내서를 제작·보급해 학교운동부가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구분 운영해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 발생 시에는「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27조(징계)를 적용한 징계양정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 둘째로,「소규모 유치원 교육경쟁력 제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소규모 유치원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출산율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1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소규모 유치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작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한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소규모 유치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2021학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소규모 통합형 병설유치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소규모 통합형 병설유치원은 3개의 병설유치원을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단일연령 학급구성과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 지원, 방학 중 급식 지원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 추후 사업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충남 유아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단 한명의 아이도 소중이 여기고,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셋째로,「원북초 방갈분교장 토양오염 이후 조치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원북초 방갈분교장 토양오염 사안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지난해 9월 사안 발생 후 즉시학생들이 학습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북초 방갈분교장을 폐쇄하고
❍ 9월 30일부터 본교인 원북초등학교에 학습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통학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학습공간으로 배정한 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긴급 예산 및 시설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오염 정화 및 본교와의 통합, 학교 이전 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6회의 학부모,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남도청 및 태안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 면담, 정밀조사 보고회, 간담회 개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갈분교장 학생들이 본교인 원북초등학교까지다소 먼 거리를 통학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방갈분교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1회 정화 비용이 약 100억원 이상 소요되며 오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재오염의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재오염 시에는 반복되는 예산투입으로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 후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오염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검출 및 축적으로 인하여 학교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갈분교장에 대한 오염원 복구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이 시작될때까지 시설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교와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학교 공동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북초 방갈분교장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로,「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교권침해에 따른 교실 내 CCTV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 최근 3년간 우리교육청 공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또는 교원의 교실 CCTV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학교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 도내 유치원에서 실시된CCTV 설치 설문조사 실시 현황 조사 결과,최근 4년 간 총 494개원 중212개원(중복조사 현황 포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를 보면 찬성 72%, 반대 25%, 무응답 3%로 나타났으며 반대 사유로는 교권보호(42%), 아동 인권침해 및 장애아동 정보유출 우려(39%), 기타 학부모 반대 의견(23%) 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높은 이유로 초기 설립 시 유치원 경영과 사고 책임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교실 내CCTV를 설치한 후 개원하기 때문에 설치 비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공립 학교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 14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님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의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교구성원들의 현장의 의견이 설치 찬성으로 합치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교육청은 2015년 이후「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3년간 약 7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현관‧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유치원당 평균 13대 이상 고화소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공․사립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과 행복교육 공간혁신 사업 등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더 나아가 교원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이고 충실히 운영하고 교구와 시설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련법을 준용하면서 구성원 중 누구라도 교실 내 CCTV 운영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원 동의 여부에 따라 교실 내 CCTV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다섯째로,「2016년 천안 교육감전형 시행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2016학년도 천안 교육감전형 시행과 함께 원거리 거주학생의 통학여건,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고 교육 여건이 부족한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천안신당고, 천안업성고)
- 2015년 교당 50,700천원 지원, 2016년 교당 50,000천원 지원
❍ 특히, 2017년 천안신당고와 천안업성고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다만, 기숙사가 신축되면서 2015-2016년 2년간 지원되었던 통학여건 개선비는 학교측과 사전 협의에 의해 기숙사가 완공됨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교육청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혁신학교, 교과중점학교, 교과특성화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교육감전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천안 교육감전형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의회(2020.9.8.)
- 천안여고, 천안신당고, 천안업성고 학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특색사업 등을
모두 지원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앞으로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정도임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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