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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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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득응 제목 교육청 해외봉사 프로그램 관련하여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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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굉장히 시원찮을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의치를 해 놔가지고 굉장히, 기존에도 발음이 굉장히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와 관련된 도정질문 내용은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에 참여했다 눈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난 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에 참여한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 교육봉사형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등 저개발국 교육봉사 위주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봉사형 해외연수로 일정 중 50% 이상을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단장의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육봉사단은 네팔 3단으로 네팔에 있는 교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물품기증과 한국문화교류 등 총 12일의 일정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한 네팔 3단의 일정을 자세히 보면 교육봉사 6일 중 2일은 해당 학교 방문 및 기념촬영, 사전간담회 일정으로 실제 봉사일정은 4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네팔 현지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기존계획인 6일에서 4.5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일정변경은 출국 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교육봉사연수프로그램의 공모조건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래 취지에도 한참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네팔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학교 간 이동이 차량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트래킹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네팔 3단의 1인당 연수경비는 253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개인당 최대금액인 200만 원을 받았고 개인부담금은 5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봉사활동도 하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채워진 것은 분명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충남을 알리고 해당 국가의 이해와 문화교류 등 목적과 취지는 본 의원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상국가가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등 저개발국 대상이다 보니 이들 국가들이 의료 및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사고가 난 네팔의 경우 날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많았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 교육봉사형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비율을 늘리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생각과 향후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유족들과 충남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9월에 개교를 하였지만 현재 임시사용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의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과밀로 인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들초등학교가 2017년 9월에 개교를 하지만 개교부터 공사지연 등 정상적인 개교가 불가능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전학 거부 등 수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학교와 학교를 잇는 기반시설 등이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학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임시 포장된 좁은 길을 이용하다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들초등학교가 들어선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당시 해당 건설사와 협약서까지 체결하고도 진행이 미진하여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016년도 백석5지구 인근지역 공동주택이 연이어 건설되면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은 긴급히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 3일 조합과 총 157억 500만 원의 금액으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천안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계약서의 날짜를 보면 2016년도 6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개학 전날인 6월 2일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보증보험 가입수수료를 천안지원청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칭 ‘천안노석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의 건’이라는 교육감님의 자필서명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문서의 내용으로 짐작했을 때 담당공무원 또한 부적절함을 인지하여 해당 서류를 교육감님께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후 현재 2차 중도금까지 총 107억 원이 지급된 상태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백석5지구 조합장은 현재 횡령·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5일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에 있었습니다.
아직 일시판결이지만 이 판결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과정에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충분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천안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됐습니다- 용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충남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애석한 점을 제가 -교육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류를 제가 교육청에 3개월 동안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여태까지도 저한테 한부 준 게 없어요.
이따 PPT 자료가 뜰 건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 구한 자료입니다.
소장부터 최종 판결문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구한 겁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서류조차도 도의원들한테 주지 않는지를, 저 9대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게 교육감님이, 그전에 9대 때는 김종성 교육감님이 계셨는데 서류는 다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 하나 받은 게 없고요, 오늘 PPT 자료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조합원들한테 가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석함을 표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교육감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이 있을 거니까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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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득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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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기획국장
답변내용
○교육감 김지철 김득응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1월 17일 안타깝게도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에 참여하신 네 분의 선생님의 네팔에서 눈사태로 끝내 사망하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깊은 애도와 함께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득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20만 도민 여러분과 유족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인 사)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충남교육청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 안전사고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전연수 두 번을 하고요, 봉사단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전연수시 안전교육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번 사고를 당한 봉사단은 안전교육을 포함한 세 번의 자율연수를 실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학생들에게 6개 영역에 관한, 직접 지도하는 교육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지도나 놀이지도 또는 한국전통문화에 관한 것 또는 한국의 선진화된 수업방법 또는 수업기구 활용수업을 선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6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보수와 환경정화 또는 급식봉사 등을 포함하는 노력봉사가 있고, 의약품·학용품·의류·운동용품·악기·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물품 기증과 후원금 기증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와 노력봉사입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방문국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2012년, 8년 전에 시작해서- 이번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다만 네팔의 경우에는 2014년, ’15년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가지 않았는데 그당시에 네팔 대지진으로 붕괴된 학교 건물 복구를 위해서 후원금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교육봉사와 노력봉사가 주를 이루었고, 물론 후원기금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봉사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봉사를 다녀온 경우에는 교육봉사단별로 후원하는 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의 전면적 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봉사형 해외체험연수는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함께 실시하는 연수로 저개발국에 교육활동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와 충남교육의 위상을 높이면서 교사 스스로 봉사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수실시 여부, 그리고 비방문 후원금 지원 등을 포함해서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김득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현재 한들초등학교, 처음에 지어지기 전에는 가칭 노석초등학교였습니다.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주셨습니다.
우선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소유권 미확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안정화를 위해서 향후 대책에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2008년도, 제가 교육감으로 2014년도에 당선되었으니까 한참 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2014년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것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 면적을 계속 바꾸는 거를 2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적이 좀 넓어져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합법적인 점유권 확보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매매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소한 환지…… 용어가 법률용어라 잘 붙지 않습니다.
환지 지정처분 취소소송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백석5지구조합에 도시개발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기반시설과 환지처분이 완료된 후에 천안시의 준공승인을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천안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학습권 침해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사용 승인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안백석5지구조합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체비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건축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들초등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관한 조합총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는 천안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충남교육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물음 주셨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을 답변드립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한 달 전쯤인데, 딱 한 달 된 거 같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5일 원고인 조합원들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천안백석5지구조합이 항소하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관해서는 또 질문을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5월 달에 천안시의 학교용지 시설결정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천안시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던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날짜별로는 쭉 2페이지 가까이 있는데 지금 정리된 거를 읽어 드리기에는 너무 단순한 문장이고요.
당시 천안교육청과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됐던 개발사업자 시행사……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성원디앤씨라고 하는 확보 의무자하고 협약서에 나타난 확보하기로 했던 용지면적이 1만 5310㎡인데 천안시의 학교용지 시설결정 면적이 1만 1364㎡여가지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차이가 있어서 추가 면적에 대한 학교용지 시설결정이 필요해서 아마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충족요건 중의 하나인 토지주들이 있는데 개인 토지주들의 사전동의를 다 못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용지 시설결정 면적 외 추가 부지에 최다 보유 토지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상태여가지고 토지주가 고가의 보상을 요구했고 기타 다른 조건들, 지장물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게 성사되지 못해서 2014년 8월 제가 교육감 되고서 그 직후에 천안교육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을 취하한 것,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정리를 못하는 것은 워낙에 과정들이 복잡했고 몇십 번씩의 회의가 있었던 것들이라서 다 기억을 못하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잠시.
제가 PT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백석5지구 개발사업이 2008년도에 확정이, 도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됐습니다, 천안시에서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름이 노석초로 돼 있었지요, 노석초로?


○교육감 김지철 가칭 노석초라고 했었습니다.


○김득응 의원 5월 29일 날 토지의 일부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일부 저기를 해서 허가신청을 천안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용어를 전문적으로 쓰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교육연구자가 아니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5월 26일 날 냈어요.
그리고 사용 같은 것도 다 허락을 받아서 천안시에 냈어요, 천안시교육청에서.
근데 아이러니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8월 8일 날 취소를 해 버려요, 취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취소.
취소하게 되니까 그 밑에 해당 부지가 체비지로 분류가 돼요, 일반 땅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왜 취소를 했느냐.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김득응 의원 그거 법정에서도 그 질문을 했어요.


○교육감 김지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토지 소유주들이 고가를 부르면서 팔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김득응 의원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에요?


○김득응 의원 5월 29일 날 신청서를 낼 적에 토지주로부터…….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


○김득응 의원 승낙을 받아갖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천안시에 그걸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천안시에서 받았다는 건,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천안시에서 그걸 받았다는 건 이미 토지주들한테 학교용지로 인정을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서, 판단하고 확인을 받고서 내야만 천안시에서 그걸 수용해 줍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8월 8일 날 그걸 갑자기 취소를 시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면에서도.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게 수용방식이 손쉽게 진행이 될 것을 환지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것도 교육감님이 8월 8일 임기 부여 받으시고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거기서 교육청이 지금 2개 PT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공문을 제가 구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한테 준 공문이 아니라 사적으로 구했어요, 이 공문을 교육청에서 천안시에 낸 거를.
이게 신청서하고 다음 페이지, 이게 취소공문입니다, 취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육위원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취소를 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것도 교육감님이 8월 8일 받으시고 나서.


○교육감 김지철 이건 천안이 신청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천안시청으로 낸 거예요.


○김득응 의원 지금 교육감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판사도 내가 알기에 법원에서 물어봤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판사님도 이걸 확인을 다 하셨답니다.
왜냐, 왜 취소를 했느냐, 잘된 서류를 천안교육청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돼요.
다음 PT.
그래서 2016년도에 학교지구가, 다시 학교 신설 필요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매입계약을 사업조합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석5지구개발사업조합하고 하게 돼 있어요.
체비지 매입을 임시승인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16년도 6월 3일 천안백석5단지개발조합 조합장과 약 157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를 내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계약서도요, 교육청한테 요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조차도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구해가지고 체비지 매입계약서를 확인해서 거꾸로 법원을 통해서 받았어요, 제가.
받았고요, 여기에 보험료 문제가, 전 10대 때 모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보험료를 천안교육청에서 냈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보험료를 낸 건 일부 문제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안교육청에서 담당자는 백석5지구사업조합을 신용조합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겠다고, 쟤네들과 계약을 못하겠다, 쟤네들은 신용이 없다, 그리고 조합으로서의 재산평가도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천안교육청에서 “나 계약 못해요” 하니까 여기서 바로 신문에서 떠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천안시교육청과의 보험료 납부 서명문서가 등장합니다.
그 서명문서 표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김지철 교육감님, 저것 맞지요, 사인.
예?
이건 뭐냐 하면 백석5지구사업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재산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신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담당자가 “나 여기하고 계약 못합니다” 하니까 김지철 교육감님이 저것 써주신 거예요.
보험료를 우선 대납으로 내라,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담당자가 김지철 교육감님 사인을 받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이제 백석5지구 조합장 판결문 주세요.
표 7번.
이 판결문을 달라는 요청을 내가 대여섯 번 했어요, 교육청에.
없대요.
그런데 아까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사기 친 사람 판결문조차도 교육청에서 준비를 못해요.
나는 개인이 가서 3시간 동안 거기 조합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계신 분 있느냐”니까 손을 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당신 팩스번호 줘” 해서 받았어요.
지금 준비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 판결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나한테 안 준 거예요.
저한테 안 준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도 이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면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나조차도 몰랐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후배들 3명을 통해서 연결, 연결 했더니 한 사람이 갖고 있다 해서 이것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육님 말대로 준비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 판결문조차도 안 갖고 계세요?
이 사람이 사기 친 가장 큰 기본이 뭐냐면 157억을 200억으로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됐어요,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돈 준 70억이 조합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들어가서 6년을 받았어요, 6년을.
그러면 이 사람 판결문을 보면 뭐가 문제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 말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이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일곱 번 정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대요,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천안시 세 사람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더니 교육청 157억…….
107억 있잖아요, 그 준 돈에서 이 사람이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러한 데가 아산도 하나 발생됐고 코오롱아파트하고 서해아파트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 문제가 생겨서 아직도 학교를 못 지어서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배정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버스로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법률자문까지 제가 받았어요.
자문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총회 결의, 표 8번 주세요.
이게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이 해 놓은 계약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로 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게 학교부지와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조합장이 돼서 학교부지를 팔 적에는 총회를 거쳐야 돼요, 법률적으로.
임원회의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매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지금 초등학교는 명의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개인 명의로.
그러면 107억 그게 무효가 된다면…… 우리가 107억 줬던 계약서도 제가 구했어요.
그 107억 줬던 계약서 자체도 무효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금 107억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육감님, 소송 대법원에 가고 뭐하면 2년 지나요.
그런데 제가 또 불만이 있던 게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이거 처리했던 공무원들은 다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해서 그만둔 사람까지 있고, 승진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까지 있어.
이걸 교육청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단한 사람은 지금 법률적으로…… 교육감님도 아실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이거 처리했던 사람들, 총회 부존재확인 등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고법에 가있는데 저걸로 확정이 되면 107억이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육감님, 이것 구상권 확보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법적 자문…….


○김득응 의원 아까 실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것.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법정 넘어간 것은…….


○김득응 의원 예, 해 보세요.


○부의장 홍재표 답변하실 시간 주시고 또 질문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준비해 주신…….


○부의장 홍재표 교육감님 답변하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원고도 피고도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은 저 자료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의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고 나머지 달라고 하시는 자료, 교육봉사형 체험 전반에 관한 것, 네팔 해외봉사…….


○김득응 의원 아니,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천안한들초 관련해서 2개 자료를 요구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네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내가 자료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차제하고 얘기를 드렸고요.
저 직접적인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자료 드렸는데 아까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 자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김득응 의원 교육청은요?
그럼 저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교육감 김지철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김득응 의원 아니…….


○교육감 김지철 민사소송 자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득응 의원 그걸 대비를 하시려면 최소한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교육감 김지철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자료를 구비해야 거기에 법적대응을 하지요, 교육청에서.


○교육감 김지철 그건 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청과 관련이 없어요?
저것 원인무효소송인데?
계약서 자체는 원인무효소송인데?


○교육감 김지철 아니, 천안교육청이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김득응 의원 아니, 제가 개인이라도 구해지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못 구한다고 해서 있으면 그게 대응하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저 자료를 교육청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제가 모르지요.


○김득응 의원 일개 도의원이, 42명 되는 도의원이 저 자료를 어떻게 구했어요?


○부의장 홍재표 저기 김 의원님!


○교육감 김지철 아,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김득응 의원 가만있어 봐요.
법적대응을 하신다매!
저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건 자기네들끼리 일어난 거예요.


○김득응 의원 참, 답답하네!


○교육감 김지철 민사소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제가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하느냐면 교육청에 저도 서면질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잘되고 있다 이거였어요.
제가 저걸 놓고서 우리 정책팀 법무책임자한테 조회를 했을 적에 이것 잘못되면 저것 부존재 등 소송에 의해서 107억이 공중에 뜰 수도 있다는 걸 자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서면으로.
그랬는데 교육감님은 지금 어떤 게 문제인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득응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저 자료가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관할 책임이 없는 자료다라고 이렇게 교육감님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보관할 책임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받을 수 없는 자료다?


○교육감 김지철 예.


○부의장 홍재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감 김지철 예, 천안교육지원청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다시 말씀드려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조합과 조합장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부의장 홍재표 보관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당연히 그래서 못 드렸던 겁니다.


○김득응 의원 그러면 여기…….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김득응 의원님!
본 의장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 관련된 내용은 이 전으로 돌아가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를 위한 107억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대응하고 하려면 저 정도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예, 맞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향후 구상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의장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구속된 조합장과 조합의 갈등관계에서 온 민사소송이고, 그래서 조합장이 가지고 있고 조합 측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교육청에서 가질 의무가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그러니까 조합장과 조합원의 갈등 속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고 땅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지금 학교도 다 지어져 있고 문제가 없다?


○교육감 김지철 학교 개학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부의장 홍재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득응 의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부의장 홍재표 예, 질문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학교를 지어놓고 땅 등기가 지금 개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우리 거화 시키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거화 시켜야 돼요.
107억이 저 소송 같은 게 잘못되면 원인무효소송에 의해서 전 조합장과 썼던 157억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그조차도 지금 교육감님은 무슨 말인가 감도 못 잡고 계세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목하도록…….


○김득응 의원 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전 조합장이 사기를 쳐가지고 네가 이만큼 잘못했다 해서 6년형을 받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한 액션, 157억 계약서를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무효화.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그래서 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그런데 저 정부 자료조차도…….

(「답변 좀 하라고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이…….
아니, 교육감님이 계속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입증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잠깐만요!
김득응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초등학교의 부지가 충청남도교육청 내지는 천안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부 소유의 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적부상에?


○교육감 김지철 지금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등기…… 용어를 제가.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김득응 의원 소유권 이전등기…….


○부의장 홍재표 죄송합니다.
김득응 의원님!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요.


○부의장 홍재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응 의원 실국장…….


○부의장 홍재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득응 의원 이만 하시지요, 교육감님 다시…….


○교육감 김지철 의장님,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다시 가서 저 법적인 대응력을 다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 소유권 이전은 어려움이 있지만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김득응 의원 그래,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게 내 돈 줘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휴! 내가 정말!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장내소란)
진행자 말 들으세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 법적 자문을 다 받은 것인데…….


○부의장 홍재표 잠깐만요!
이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김득응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제가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요, 지금 이 법적인 진행상황 같은 것을 교육감님한테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무진들이 내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107억이…….


○부의장 홍재표 기획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공중에 뜰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교육감 김지철 기획국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실 거고 차라리 감사관님이 더…….


○부의장 홍재표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예.


○교육감 김지철 한들초 부지매입 고소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저를 포함한 그 당시에 근무하고 지금 퇴임한 전직 공무원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천안서북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그동안 조사를 오랫동안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임 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판결했고요.
그다음에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그것도 전혀 교육청 쪽에, 또 제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봄이었던가,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판결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부의장 홍재표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내가 질문이 끝났는데…….


○부의장 홍재표 감사관께서는 김득응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지금…….


○부의장 홍재표 질문하세요.


○김득응 의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 사항 자체를 담당 공무원들이 회피를 했고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걸, 3개월 동안 질문을 계속 해대고 자료 요구를 해도 전혀 없다, 알지 못한다, 내용을 계속…… 아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보고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그 보험료에 대한 협약서를 쓰고 있다고 천안시내에 소문이 났는데 그거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까 PT 자료 같은 걸 다 개인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정도 법원에서 돌아가는 건 교육청 측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감님도 문제가 없다, 뭐 천안지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107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40억 받아가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나는 경찰 조사사항에 사기 치는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2심을 지금 대전고법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될까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나는 107억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해서 건의 차원에서 내가 이런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은 지금에 와서 법적대응 잘해요?
그러면 자료도 없이,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으면서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
107억이 지금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변호사도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은 제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정책 입안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조차도 준비를 안 해 놓으시고서 법적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저런 거에 의해서…….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본계약 157억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저 소송에 의해서.
그런 의미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법적대응 잘하고 있어, 2년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107억 손해 봤다면 교육감 끝마치고서라도 구상권 회수할 때 그거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도 내 개인 돈보다 공금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웃는 의원 있음)
지금 법적대응이라니까 조사 같은 것 하나 안 해 놓고 전부…….

○부의장 홍재표 웃지 마세요.


○김득응 위원 몰라놓고 말이야, 지금에 와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 107억이 2∼3년 후에 대법원 판결나서 무효화됐을 적에 김지철 교육감님, 구상권을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면!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왜 염려가 되느냐면 공무원분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저런 자료 하나 준비 없이 법적대응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저것도 지금 무효소송이 나서 확인을 받으면 그 조합장이 계약했던 사실을 원인무효소송을 저 사람들이 내려고 저런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7억 중에서도 70억 있잖아요, 지금 그 판결에 40억을 그 사람이 횡령을 했어, 그래서 배임죄에 들어가 있어요.
70억이 없어, 돈이.
돈이 장부상에 있어야 되는데 70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받았어요.
그리고 157억 계약서를 가지고 207억으로 사업자한테 했다가 그것도 사기죄로 고발이 됐고 사문서위조죄로 해서, 사기죄로 해서 6년을 받은 겁니다.
그런 거를 교육감님이 아셔갖고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 107억이 공중에 뜨지 않도록 제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공무원 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존경들 해요.
존경들 하는데 월급은 시간이 가도 나온다는 것 알아요.
아는데 최소한 국가 돈 107억이 2∼3년 안에 공중에 뜰 수도 있다는 것, 그 전제를 놓고, 그게 내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이라는 것, 국민의 세금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법적으로 잘못되면 무려 107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십사.
나 임기 끝나면 돼, 그럼 나 다른 부서로 가면 돼.
지금 부서 다 이동이 돼가지고 뭐 얘기하면 모른대, 잘 알지 못한대, 이게 다였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은 저의 정치적 선배시고 도의원도 4년 같이 하시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진정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7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임기 끝나고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욕먹겠느냐?
공무원들은 교육감님 책임이라고 해요, 이 증거물로 볼 때 교육감님 책임이라고.
이거 교육감님이 시켜서 우리는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107억이 날아갔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코 충언에서, 지역선배님으로서, 정치적 선배님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107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국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경청하셨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경청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내용 이해 충분히 하셨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부의장 홍재표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휘부와 협의, 검토, 점검해서 김득응 의원님과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의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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