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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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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옥수 제목 각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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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서산 출신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을 통해서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활성화 대책 촉구와 도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추진상황과 도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91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을 높이고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역시 성평등지수를 도정 주요지수로 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여성이 차별 없이 온전한 나로 평가받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우리 도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여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과연 각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법정비율에 달성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광역과 기초위원회 수는 총 1682개고 전체 위원 수는 2만 3300명에 달합니다.
그중 당연직을 제외한 여성위원 수는 5544명으로 위촉직 1만 6154명 중 34.3%에 그쳤습니다.
아마 당연직 7146명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PT 2 다음 자료입니다.
17개 시도별 여성 위원회의 참여율 현황을 보면 광역의 경우 2018년 기준 평균이 39.5%이나 우리 도는 37.9%로 평균에 1.6% 못 미치고 법정비율에는 2.1%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충청권인 세종 40.7%, 대전 40.6, 충북 38.5%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도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성위원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사님이 취임한 2018년에서 2019년 광역·기초를 합친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을 보면 34.3%에서 37.5%로 3.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37.8%에서 38.9%로 1.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초는 33.7%에서 37.3%로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에 “도지사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와 같이 우리 도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광역의 경우 127개 중 13개로 10.2%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도는 여전히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자료 5를 보시면 2019년 기준 15개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살펴보면 6개 시군은 시군 평균인 37.3%보다 7.9%에서 0.4%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을 당시와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우리 도 각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의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달성되도록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도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 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보고서들은 전투기 및 사격장 소음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 우울증, 수면방해, 혈압상승, 대화방해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7에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의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웅천공군사격장 및 보령공군사격장 전투기 비행 및 사격훈련으로 인한 보령시 일원, 캠프 험프리스 헬리콥터 비행훈련으로 인한 아산 전 지역, 노성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에 따른 논산시 일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신무기 개발 및 특수화력시험 등으로 인한 태안군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서산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시군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일평균 80대에서 100대에 이르는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해 도민이 겪는 소음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314회 임시회에서 군 소음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알리고 행정기관에서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료화면 8에 보면 그러나 우리 도의 대처는 도민의 고통과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워 미온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시설 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실적 중 일부입니다.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상당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치실적은 야간비행 제한요청 공문 발송, 헬리콥터 훈련 중단 촉구 서명지 전달, 민원사항 통보 수준으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군부대·국방부와의 협의 및 해결방안을 찾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PPT 9 자료를 보시면 특히 서산시는 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거의 매월 전투기 소음불편을 호소했음에도 조치실적을 보면 비행장 민원 담당에게 전화하여 민원사항 전달 등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화면 10을 보면, 그렇다 보니 피해지역 주민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 5519명이 1차 소송에 참여하였고 2017년 8월 1만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3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11에 보면 2월에 보도된 국방일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약 37만 6500여 명으로 이 중 비행장 주변 지역주민의 비중이 98.65%이며 군별 공군비행장 거주민 비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12 한번 보세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공군 소음 소송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례는 현재까지 군비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평균 월 3만 원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전입자는 배상기준의 70%, 2010년 11월 25일 대구비행장 판결 이후인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배상기준의 50%만을 인정하고 있어 월평균 3만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난해 국회에서는 우리 도가 건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군 소음법에 의하면 보상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담겨있고 건축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는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법률인 만큼 끝까지 피해도민에게 실제적인 대책이 되도록 충남도 군 소음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주실 것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등이 도민의 피해에 합당하게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특히 국방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인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소음영향도를 80웨클에서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13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도의 다문화가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여 2016년 5만 617명이었으나 2018년 5만 4291명으로 2년 만에 4000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도민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PT자료 14에 15개 시군별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이 4059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아산 2725명, 세 번째로는 당진 1298명 순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의 선입견이나 편견의 따가운 눈초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 15에 보면 지난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결혼이주여성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43.4%인 107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중 22.4%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16%는 “자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40%가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역시 한국어교육 및 이중언어환경 조성, 통번역서비스 등 교육사업과 강사 양성 및 의사소통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중심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지연·학연·혈연 등 폐쇄적 구조의 사회연결망 속에서 사회 적응은 물론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과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료 16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이주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내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수 증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 37%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198명에서 2019년 277명으로 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실제 신고 및 접수된 건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고를 못하거나 통계에 제외된 사례까지 합친다면 피해이주여성과 아동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6월 18일 천안시에 충청남도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사단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며 올해 2억 80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지원금액 중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지원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가 상담소를 통해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광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상담소가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발생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에게 차별없이 상담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계획과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요청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사는 충남,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이 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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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옥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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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먼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 이주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 증가 관련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관련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주요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은 90.5%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를 기록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법정기준에 미달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특히 건설‧건축, 계약심의, 지적, 교통, 도시계획, 국방,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도와 시군 공통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풀이 부족한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을 지도점검, 재구성 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준수, 해촉 대상 위원을 여성인재로 적극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 충남넷에 여성인재DB 등록 메뉴를 신설하여 여성인재 스스로 정책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재 관리 중인 여성인재 429명을 ’20년 600명까지 확대 발굴하여 여성 참여가 부진한 위원회의 참여율을 2020년 40% 이상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관계 형성 지원,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초기정착 지원,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교육,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충남 다문화정책협의회 및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과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고 다양한 여건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 증가와 관련해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3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도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경찰서와 행정기관, 충남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과 긴밀하게 연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이주여성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주여성과 자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 보령·아산·논산·태안에서 군사시설 등 소음피해로 오랜 기간 정말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간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보상을 받고 있으나 반복되는 소송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가능 법률 제정을 위해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공동결의문 제출을 함께 시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보상금액 지급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령이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지원 기준인 75웨클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 적용 시 피해지역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 개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과 다문화가정 폭력 등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해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참여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이 90.5%로 전국에서 4위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준에는 현재도 미달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건축, 계약심의, 지적, 교통, 국방, 과학기술 등 이공계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시군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확대방안으로는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독려한 바 있으며 도에서 지원을 할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실국 내에서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촉 대상 위원은 여성인재로 적극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관리해서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여성인재DB 등록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성인재들의 충남도 정책참여를 유도해서 현재 관리 중인 여성인재를 금년도에 600명까지 확대 발굴해서 여성 참여가 부진한 위원회의 참여율을 4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1만 7094명이며 이 숫자는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족은 5만 4291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는 1만 6396명으로 도 인구 대비 0.75%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여성이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족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적·사회적 소외, 사회적응 불편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 및 관계 형성을 도와주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국 후 초기정착 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통번역서비스, 가족상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도에서 자체 시책으로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특성에 맞춘 열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군별로 대표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으로는 취·창업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심리정서 및 치료지원, 가족관계 형성과 자녀성장 지원과 교류·소통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 및 학령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진로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다문화자녀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족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신문 발간,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충남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교육, 충남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와 충청남도 다문화정책협의회 운영과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개소에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시군별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고 다양한 여건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폭력 등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이주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시군별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폭력으로 인한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보호시설의 입소 및 이용현황을 보면 499명으로 전체 이주여성의 3%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금년 6월 18일에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충남 이주여성상담소를 개소합니다.
나머지 시군에 이주여성상담소가 설치될 때까지는 본 상담소가 광역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광역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역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담당 부서, 경찰서, 충남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36 충남센터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과 긴밀하게 연계 운영해서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전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동반자녀 심리치료 등을 계속 지원하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양성한 지역활동가 200명을 투입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1 대 1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가족 유대감 증대 및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주여성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 지사님하고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은 잘 주셨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좀.
지사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은 우리의 시민이고 도민이고 또 지사님이나 저희 의원들, 우리 도민들이 모두 함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하는 거와 배우자, 자녀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서 6월 18일이면 내일모레인가요,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개원이 되잖아요.
개원이 돼서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2억 8000여만 원의 자금을 받는데 국비가 1억 4000이고요, 도비·시비 7000·700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1600이고 운영비는 3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인데요, 이런 기구라든가 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분이 아니고 인건비도 훨씬 더 많은 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활동에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 개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많은 다문화들이 오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첫째는 홍보가 중요하고요, 바로 개원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지사님이 관심 갖고 지원하셔서, 직원은 8명인데 운영비가 3000만 원만 갖고 한다는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기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 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다수는 아니지만 장학사업을 한다면서 장학사업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기부사업을 하면서 사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차지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는 여성위원회 저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요, 왜 저조하냐면 건설·건축, 계약심의, 도시계획 등 이런 이공계 분야의 여성위원들이 저조해서 40% 법정 미만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해촉 대상 위원에 대하여 여성인재로 적극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냥 인원수만 늘리는 데 급급하겠다는 답으로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넷에 여성DB 등록은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더 신경 써서, 왜냐하면 인원수에만 급급해서 올리지 말고 이공계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메뉴를 더 많이 신설해서 올해는 약속하신 대로 40% 꼭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도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도 의지는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여성공직자라든지 이것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설·기계·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학생들 졸업 구성으로 볼 때도 지역에는 그런 분야의 여성분들이 흔치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 올리는 데만 우리가 급급해 한다면 실제로 위원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를 채우는 것은 급급하다 보면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40% 채우는 것보다는 그 위원이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40% 목표 그 이상의 목표도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적정한 분이, 능력을 발휘할 여성분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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