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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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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황영란 제목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하여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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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복지안전망, 상생의 경제구조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민선 7기 도정비전과 운영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에 과연 충남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진실로 소외된 도민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때문에 그 첫걸음은 미숙하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세상에 나와 그동안 품었던 꿈을 펼쳐보려 하지만 차가운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보호도, 울타리도 없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과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성인이 되었다는 명목하에 보호시설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를 질적으로 보완하는 충남의 자체적인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우리 도의 아동보호시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인근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님과 자립전담요원, 보호종료로 퇴소한 아동을 만났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많은 아동들이 돈관리와 기본적인 경제관념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시설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9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그중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생활기술의 6개 영역 중 가장 취약한 부분도 돈관리 기술입니다.
우리 도는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첫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립전담요원을 통해 들은 바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이 정착금 500만 원에 대해 형식적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와는 달리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 자립정착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알면서도 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활동을 나타낸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균지출액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41%로 이것으로 짐작할 때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소 전과 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도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후에도 성인기 자립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년 동안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지낸 것을 숨기고 싶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유선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인 관리에만 멈춰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문화·여가, 교육 관련 어려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각 분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인기 삶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후관리가 그 실효성에 맞게 실시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첫발을 디딘 아이들에게 시설에서 지낸 사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부담 없이 도움 청할 수 있는 통로 역할로 사후관리 체계의 방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어린 시절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레 체득하는 성장의 과정이 결핍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상의 돌봄과 지원을 멈춘다면 이들의 결핍은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돌봄이 행여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로 멘토 및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사업 외에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 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좋은 부모가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 및 학대 등의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화면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의 지역별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입니다.
의심학대 사례는 경기도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171건, 우리 도는 157건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사는 2명으로 지역별 상담원의 1인당 상담사례 건수를 보니 충남은 1인당 78.5건이고 상담 및 지원횟수는 214.5건입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가 많은 반면 상담과 지원횟수는 평균 397.1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학대의심 사례도 많으면서 15개 시군의 넓은 지형적 특성과 이동시간의 한계로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사 충원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장애인 인권유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충남 공주에 살던 전 씨는 학대받은 피해 장애인으로 구출되었으나 도내에 수용할 공간과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의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해당 쉼터가 횡령 등의 행정 문제로 폐쇄되자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진 전 씨는 박해와 암 투병으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민인 피해 장애인이 학대로 구출되어도 타 도의 쉼터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의 표는 2018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의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응급조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5%가 쉼터로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의 피해 장애인이 피해 장애인 전용 쉼터가 아닌 일반 쉼터, 요양원, 정신병원 등으로 연계되고 장애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도에 제대로 된 피해 장애인 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단 1개소의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방문해 보니 피해쉼터는 여러 가지 문제로 폐쇄되고 피해 장애인들은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과연 구출 이후의 삶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이 증진된 삶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 쉼터는 반드시 단독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회복에 주력할 수 있으며, 복합시설과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 2차 낙인과 정서적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피해 및 학대 사례는 예고하고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리 도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습니다.
속히 피해 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전한 장소에 이전되고 인권감수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인권행정과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해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며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있는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5월 이러한 가치를 담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권력이나 시대 흐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권의 당위성에 따라 4개월 만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제정된 사례 모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인권전문가들이 충남의 인권현황에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과거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 조례의 불안했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새로 제정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충남도민 모두가 가까이 접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단단하고 친숙한 인권증진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충남인권센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화정보 및 위치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접근경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충청남도인권센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충남인권센터 소관의 누군가가 인권침해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경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 인권행정, 인권센터로 5단계를 거쳐야 하는 타 카테고리와 섞여있어 해당 경로를 찾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로 ‘서울시 응답소’라는 온라인 통합 민원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이래 5개년마다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 및 확정 내용에 대해 시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년마다 인권위원회의 활동보고서, 각 연도별 서울시 인권 결정례집 발간 및 배포, 또한 인권행정 및 정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결정례 공개는 무엇이 인권침해이며 왜 인권침해인지를 알려서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깨워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인권센터는 그동안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행정이 변화되었고 피해가 구제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창구인 인권센터로 가는 접근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결정례 등 정보공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권위원회의 연도별 전체 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전체 회의의 경우 연 평균 6∼7회 개최되고 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단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만큼은 온라인 및 서면방식 등을 통해서라도 혼란스럽고 취약한 현 상황에서 과연 도민의 인권이 안전한지 파악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제보 건수입니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이란 도민이 직접 각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를 명예직으로 선발하여 2년간 위촉합니다.
2018년도에는 총 80명을 위촉하여 2020년 1월 29일까지 활동하였으나 제보 건수는 9건에 그쳐 있습니다.
또한 그 제보 건수가 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이 각 분야별 전문성이나 균형이 고려되어 위촉되고 있는지, 또한 81명이라는 양적인 숫자보다 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2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기간이 2019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직 3기 인권지킴이단이 위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다중 회합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향후 3기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저조한 실적과 인원수보다 질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안, 더불어 제3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했던 보호종료아동,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례는 모두 충남도민의 인권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 대학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와 모 장애인체육회 국가인권위 진정 문제 등도 충청남도의 도정현안 관할은 아니지만 모두 충남의 인권 문제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행정의 경계 및 정책의 미비로 도내 소외되고 외면받는 안타까운 도민의 인권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또한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고 지원 또한 집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행정과 정책 위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승조 지사님의 복지수도 충남 실현에 소외와 외면으로 고통받는 도민을 더 찾아봐 주시고 따뜻한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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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황영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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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늘 장애인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22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호종료아동 관련과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는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도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자립지원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아동이 충청남도가 2019년에 96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아동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하여 충남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보호종료 전부터 생활교육, 취업교육, 경제교육 등 단계적 자립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나 선후배 멘토링 등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교육 문제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2월 삼성이 후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에 공모해서 50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하고 현재 기능을 확대 발전시킨 충남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라는 플랫폼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종료아동의 단독 주거공간부터 말씀하신 1 대 1 사례관리, 아동 간 네트워크 구축까지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종사자는 4명입니다.
광역 단위 업무 수행과 장애인 특성상 상담 및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 및 상담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남부권 정도로 추가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및 아동보호기관 수준의 지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보호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를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면적 법적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장애인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환경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산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장애인에게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자 발생 시 가해자와의 긴급한 분리, 원활한 상담 진행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하여 피해 장애인 쉼터를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이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 인권센터 접근성 보완 및 결정례 등 정보공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의 접근성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권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더라도 행정 또 인권행정, 인권센터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인권센터를 찾아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개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권정책 관련 메뉴를 신설해서 한 번 클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권침해 결정례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결정례집 공개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책자로 제작해서 도내 유관기관 및 타 자치단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폭력 재판 같은 경우도 일반인에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은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데 이런 피해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익과 2차 피해의 우려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다 비교·형량하고 일정한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 결정이 한 번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제2기 인권지킴이단 저조 및 실효성 확보방안, 제3기 위촉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2기 인권지킴이단 실적 저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2018년도에 인권 조례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권지킴이단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3기 위촉 계획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지연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촉은 됐지만 위촉자분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야 위촉이 되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이분들 전체를 한 번에 집합해서 교육이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3기 인권 분야는 말씀 주신 대로 91명을 모집하였고 조만간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초에 위촉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인권지킴이단이 위촉되면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서 역량을 키워 인권지킴이단을 정예화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황영란 의원님 좋은 질문과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의 아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모두가 가슴이 먹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정말 무한 책임감을 갖고 그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후관리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실시 여부,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멘토 및 후견인 제도 실시 여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은 96명입니다.
보호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에서 39명, 그룹홈에서 5명, 가정위탁 52명 등입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각 시설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전담요원 3명이 5년간 취업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매년 평가하여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종잣돈 마련 차원에서 정부에서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외에 충남도 자체 별도 시책으로 보호종료 시점에 맞춰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19년도에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자립체험관 운영, 면접코칭, 자격증 취득 등 10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에 대한 마음치료를 추가하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바른 경제관념과 자산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 금융교육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 방문교육 등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동의 소비습관과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과 시설이 각 월 1만 원씩 매칭 저축을 하면 담당 생활복지사와 함께 용돈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등 아동 간 교차평가하는 금융코칭 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멘토 및 후견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외에 2018년도에 자체 멘토링단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보호종료아동의 참여 희망이 낮아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후배 멘토링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전후의 동갑내기 아동 간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등 상호 정보교류와 공감대 형성 채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민간지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후원하는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하여 성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남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천안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삼성전자와 사회복지모금공동회, 충남아동복지협회와 협력해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를 비롯한 취업 등 경제자립과 생활정보 그리고 아동 간 연대 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와 상담사 충원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피해 장애인 쉼터가 단독 건물로 있는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와 상담사 충원 및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시도별 한 개씩 설치·운영 중입니다.
충남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는 4명뿐입니다.
그동안 2019년도에는 학대조사 107회, 상담 및 지원 422회, 모니터링 49회,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위험노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현장조사 시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특성상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또 광역 단위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상담사 충원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18명, 아동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68명이 권익옹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상담사도 충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장애인 쉼터가 단독 건물로 안전한 장소에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장애인 쉼터는 폭력과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보호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피해 장애인의 긴급분리를 통한 임시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에 있는데요, 이 쉼터가 장애인복지법상 시설기준인 66㎡를 충족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애인시설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피해 장애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 따라서 이에 피해 장애인에게도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자 발생 시 가해자와의 긴급분리 또 원활한 상담 진행, 모니터 등을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접한 위치로 피해 장애인 쉼터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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