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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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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명숙 제목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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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도 가고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벼를 중심으로 한 농작물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계절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각 시군별로 농산물과 역사 등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양군에서도 고추·구기자 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백세공원에서 열립니다.
한약재와 건강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구기자와 자연산 캡사이신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청양산 고추에 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도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양승조 도지사님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4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세 곳이 있고, 그중에서 한 곳이 충청남도 내에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대책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에서 경제 분야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300억 원대 충남형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부실로 8월 말이 되도록 시군비 부담 예산이 절반 미확보된 반쪽짜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표기를 했는데 빨간 점 표시한 곳이 세 곳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도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렸으니 짐작은 하시겠지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국가 4대 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았으며 2019년 7월 말 기준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국가 암 검진기관 미지정 현황입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청양군만이 유일하게 국가 4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화면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4대 암 검진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있고, 한 곳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1999년부터 암 검진 조기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행해 왔고, 이후 암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이 자리 잡아가면서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을 국가 4대 암으로 명명하고 자궁경부암까지 포함해서 국가 5대암으로 검진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 올해 8월부터는 폐암도 국가 암 검진대상에 포함됩니다.
암관리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암관리법과 국가건강검진법이 있음에도 청양군은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4대 암 검진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청양군 인구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가 적다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국가 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양군민도 지역에서 국가 암 검진을 받기는 합니다.
어떻게 받느냐면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민간 건강검진기관과 연계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해 읍·면별로 출장 검진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고 청양군 의료원과 면사무소 마당 또는 게이트볼장 등의 장소로 와서 이동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위암은 위내시경이 없으니 위장조영검사를 합니다.
약을 먹고 엑스선 촬영을 하는 방법인데요, 위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 가서 위내시경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가 4대 암의 기본이 되는 위암 검사조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청양군입니다.
대장암검사는 장내시경이 없으니 검진받으러 올 때 채변봉투에 똥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 분변잠혈검사라고 하지요.
이 역시 검사에서 이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입원하면서 장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유방암 역시 검진버스 안에서 유방단순촬영을 합니다.
유방암과 간암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면사무소 마당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데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동검진을 받습니다.
이동검진 주민 대부분은 기동성이 없고 도시지역 병원으로 검진받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어르신들과 차량이 없는 농민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청양군에는 한 곳도 없는 국가 암 검진기관이 도내에는 250개소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충청남도는 충남도민인 청양군민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야 할까요?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민간의료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 자체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군민들을 위해서 출장 암검진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민이 국가 암검진법과 국민건강검진법에 보장하는 국가 4대 암 검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암 검진 필요 의료시설과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서산·공주·홍성 도립의료원 운영에 230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내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열악한 태안군과 청양군이 자치단체 스스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군립의료원에 의료 시설·장비 지원 및 매년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대해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거창한 사업계획에 비해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상공인 4대 보험료를 충남도가 책임진다”는 포스터지요.
이 포스터는 충청남도가 도민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로 7월 9일 자 메인화면입니다.
포스터만 보면 충남도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료를 충남도가 전액 책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충남 도정신문 8월 25일 자 기사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1만 2000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회보험료를 1만 2000명의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 즉 사업주가 4700여 명이고 그 사업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금액이 39억 25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한 번 지원대상으로 정해지면 부담해야 될 4대 사회보험료를, 즉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에 대해서 충남도로부터 3년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2년 3년 차가 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충청남도가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업만큼 빈익빈부익부, 불평등한 차별 정책이고 졸속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순도비 신규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예산 편성 시 계획은 도비가 158억 3285만 원, 그리고 15개 시군으로부터 156억 8285만 원 등 총 사업비 315억 1570만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 3000명에게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충남도내에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료를 보면 충남도 소상공인의 전체 수는 대략 30만 명입니다.
이 중 충남도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1만 4174명입니다.
사업주지요.
그런데 39억 2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 사업주는 4735명뿐입니다.
소상공인 30만 명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5%인 셈이고 한 번 선정되면 그 5%는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4분기까지 가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이런 사실을 충남도의 29만 5000명의 소상공인이 안다면 충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지원대상 사업주 중에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시와 그다음 많은 아산시는 1명도 없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에 사는 소상공인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충남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충남 소상공인 절반이 천안시와 아산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인데요, 화면의 자료를 상세히 보면 도비는 15개 시군에 배정할 98억 5000만 원이 모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3개 시군 몫의 102억 9162만 2000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 몫의 77억 2121만 원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 경제통상실 신동헌 실장은 2018년 11월 26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 심사를 받을 당시 300억 원대 규모의 순도비 신규 정책사업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15개 시군 매칭 예산 확보에 문제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15개 시군 매칭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고, 사업 대상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가 아닌 1인 사업장 포함 5인 이하 사업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회 의견은 무시한 채 국비지원 대상자에게 도비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천안·아산시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에 조건이 맞지 않아 가입할 수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난 1월 21일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힌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빈익빈부익부 반쪽짜리 소상공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의회에서 현장 실정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통상실장은 2018년 11월 도의회 예산심사 시 15개 시군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그리고 2분기가 진행되는 동안 천안·아산시의 소상공인이 한 명도 지원받지 못하는 동안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분야 역점사업이라면서 정책사업을 절반이나 시행하는 동안 기초자치단체분 예산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협업·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시군 매칭사업을 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으로 중복 지원받거나 가족이 각 사업장 대표가 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3개 시군 1·2분기 지원대상자 4000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각각 지원을 받았고 부부가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지원받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사업주 대표가 김○ , 이○○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천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천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1분기 169명, 2분기 207명인데 이 중 1명이 1·2분기 모두 6개의 사업장으로 지원받고 있고, 배우자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의심스러워 본 의원이 서천군청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될까요?
청년통장지원사업과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에서도 분명히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입니다.
개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같은 부서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역시 한 사람에게 수 건의 중복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명확한 지원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올 1월에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중복지원, 차별지원, 제외지원, 반쪽사업으로 만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지원할 것이며, 한 세대 또는 한 가족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한 사람만 지원 할 것이며, 1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할 것, 또한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0%만 지원할 것,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에 위배되는 소급지원 하지 말 것,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 등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질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질문을 듣고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급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못 넣고 질문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경력경쟁제도에 대한 지속운영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도립대는 15개 시군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받아 충남도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는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고 각 시군과 충남도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일꾼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추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보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립대의 우수학생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충남도 및 도내 시군 연고지 임용으로 지역인재 확보 및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지역행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잘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표준안은 경력경쟁에서 전국단위 공개경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4년제 위주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면 전문대인 충남도립대 출신은 공직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은 공식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도립대의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지역 필요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현재 재학생에게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도립대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3년제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는데, 양승조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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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도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검진 받을 수 없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4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곳 중의 하나가, 세 군데 있는데 청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양에 살든 강남에 살든 똑같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당연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청양에서도 4대 암 검진을 아주 적절한 환경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어떤 것인지가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양도립대 특별채용 관계 문제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도립대를 도가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특별채용이라든가 어떤 교육자치 차원에서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도지사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기본 입장은 가능하면 이 제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만큼 이 문제를 지양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약 3년 정도 유예를 두든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쩌면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립대는 도립대에 맞게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주 52시간 제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자는 게 또한 똑같은 가치와 동일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전체 사업장의 약 15만 개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 13만 개 정도로 약 86.6%가 되고, 전체 근로자를 보면 71만 명 중에서 약 25만 7000명 정도에서 36.1%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최소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대비를 보면 실질 지원 근로자가 약 27% 늘어났고 지원 금액도 59% 늘어났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소한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는 보고말씀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의 주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은 외면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빈익빈부익부가 최소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10인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루누리 사업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부익부빈익빈이 맞겠지만 제도 취지의 10인 미만이라는 자체가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모순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두루누리 사업 자체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떤 시스템 구축과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굉장히 힘들다는 점도 현실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된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도 재정 형편이 된다면 1인 기업까지, 또 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 근로자 내지 사업자한테 1분기·2분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충남도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도 부단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방정부 회의 때 두 차례나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했고, 또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도 세 차례 정도 알렸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마 경제통상실장이 직접 찾아뵙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하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 5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25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작년에 예기치 않은 거로 이런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 후반기부터 그분들이 추경을 마련해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협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규모 자체는 크지만 어떤 시장과 구조가 재량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재량적이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충청남도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도와 시군 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업·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미리 수립하고, 미리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와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지만 이렇게 천안·아산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 사업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시군, 도 간에 협업·협치는 제대로 잘 작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업·협치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복지원 말씀하신 지적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낸 분하고, 그분이 여러 개 사업자를 내면 근로자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어떤 권익이 개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별개로 내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님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부부별이라든가 아니면 동일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 내면서 그런 중복지원을 받는 것, 중복지원보다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두루누리 사업의 제도적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취지가 반 정도로 경감되는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지원하자는 제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말씀하신 고용이 없는 1인사업주 이 문제도, 2020년부터 우리가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한 말씀만 거기에 덧붙여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자분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농민과 어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지원되는 가치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서 소상공인 전체가 지원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고 여기에 4대 보험 가입된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우리가 폐쇄하는 게 아니고, 사실 두루누리 사업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전체 소상공인 내지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가치가 전면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다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우리가 보완할 점은 충분히 개선과 보완할 점을 찾아보겠다.
또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천안, 아산 같은 경우 후반기부터는 추경을 통해서 이 안을 마련하고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김명숙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과 개선할 점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제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청양군보건의료원 암 검진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양군은 5대 암 검진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자궁경부암 검진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 암 검진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이동검진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의 암 검진 대상자는 2만 4000명 정도가 되고요, 수검률은 45.4% 정도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3% 이상이 이동검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암 검진을 위한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암 검진을 위한 건강검진실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진장비 중에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 이러한 일부 장비는 보유한 상태이지만 유방암 검진장비인 유방촬영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방촬영기, 이게 규모가 총 4억 5000 정도가 되는데 3억 3000을 국비로 신청한 상태고 9월 중에 선정될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방비 1억 2000을 붙여서 5대 암 검진기관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암 검진 의사인력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보건의료원에 현재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채용한 봉직의사 3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진료와 검진을 병행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필수 검진인력으로는 위와 대장을 위해서는 내과 의사가 필요하고 간과 유방을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과에는 봉직의사 1명뿐이어서 검진을 위한 내과 전문의 1명 더 충원이, 최소한 1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선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시 내과 전문의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과 장비, 의사인력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청양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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