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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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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영우 제목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 등 4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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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원산도 등 78개의 섬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 도로인 연륙교의 금년 추석 개통과 해저터널의 2021년 3월 개통에 대비한 충남에서 제일 큰 섬인 원산도 관광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향후 보령과 원산도가 서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접근성 향상, 물류비 절감, 관광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는 해저터널과 연륙교가 개통되면 보령과 태안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시 관광객이 개통 이후 열흘 동안 14만 3000명이 다녀가 개통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다섯 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거제·통영의 대표적 관광지인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관광객 수는 개통 전 2009년 12월과 대비했을 때 약 200%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실제 부산-거제 간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개통 직후 주말 하루 7만 여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고 터널 통과에만 40분 이상 소요되어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 시도 관광지 개발사례를 비춰볼 때 해저터널과 연륙교 개통 시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바, 이에 대비해 지역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연결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체류형 관광지의 필수요건인 숙박시설과 먹거리, 볼거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수상레포츠, 오토캠핑장,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현지 지역민에게는 일자리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도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해저터널 및 연륙교 개통 전에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77호 보령-태안 간 연륙교 명칭을 두고 보령시와 태안군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는 연륙교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는 명칭에 관한 시·군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15일 이내에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지명위원회는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220만 충남도민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양 시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을 도에서 심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산안면대교를 관련법에 의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조속히 보고하여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일일수록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 규정을 준수하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220만 도민과 언론인들, 오늘은 특히 원산도 이장들이 방청석에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리더십과 결단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 27일과 7월 13일 도지사께서 원산도, 효자도, 육도를 방문하셨고, 특히 효자도와 육도 주민들은 민선 도지사 선출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조 도지사께서 방문하셨다고 매우 뜨겁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소외지역인 도서를 방문하시고 우리 지역 도서민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서 방문 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원산도 연륙교,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원산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3건의 건의사항을 도지사님께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촌항 접안기반시설 확충 건입니다.
원산도 연륙교,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객선에 대한 수요의 급증, 어업 및 해양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에 대비한 원산도 내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대형 해양관광, 레저용 선박과 어선 등이 정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항 정비사업을 통한 접안기반시설의 확장, 보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원산도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시 선촌항에 대한 수요가 다시 변화될 것이며 다양한 선박의 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가능하도록 선촌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항·어촌법에 의하면 국가어항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지만 어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변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어항지정 및 어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 원산도리에 위치한 선촌항은 인근에 원산도해수욕장과 오봉산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원산도가 타 항구에 비하여 여객선을 이용한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선촌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 기반시설의 확장 및 보강을 목적으로 한 어항 정비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연륙교 및 해저터널 건설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원산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원산도 주민들은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설계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은 농락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을 본 의원은 듣게 되었습니다.
원산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해안, 수변환경을 활용해서 관광객과 거주 주민들의 여가·휴식을 고양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변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타 시도 사례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민락 수변공원의 경우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의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컬러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는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산 남구에 위치한 이기대 수변공원은 해안둘레길을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객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생활권 공원 외에도 주제공원으로서의 수변공원에 대한 정의를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제공함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시어 사업시행자인 대전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설명회에서 밝힌 원안대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만약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면 도 차원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산도 도유림 부지에 원산도해수욕장과 주변 78개의 섬 등 해양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가 해당 도유림에 해양·산림 경관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휴양림의 설치는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함양,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 설치 목적 및 취지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로서의 전망대 설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중 전망대는 편익시설로 구분되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해군이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지포지구 및 설리지구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의 해넘이는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 더욱 아름답고 수려한 멋을 자아내므로 볼거리 차원에서 전망대에 관한 관광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도 주변 해양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 전망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선 연륙교 및 해저터널이 개통될 경우 원산도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향후 원산도해수욕장 인근 도유림 58만㎡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화면에서 보시면 이 파란 화면이 우리 도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산도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유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천혜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면 안 되지만 적절한 법적 장치와 조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준을 적용한 개발계획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는 만큼 원산도가 명실상부한 서해안 거점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유림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검토하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개발·정비가 가능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산도해수욕장 도유림을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의 원산도해수욕장 도유림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로 이어진 국도 77호선 개통 시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산도에 주차장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는 관련 건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지사께서는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관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사업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시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66만 6000㎡의 부지에 건축연면적만 38만 5000㎡, 호텔, 콘도 객실 수는 2400실의 규모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디자인 심의 등 선행절차를 현재 완료하고 향후 후속절차로 산지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대형 리조트 시설의 구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도와 보령을 뛰어넘어 환황해권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숙박시설을 연륙교와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허가도 안 났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해안 관광 활성화와 원산도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대명호텔앤리조트가 총 7600억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대형 민자사업이므로 도지사님께서는 도 차원에서 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경제 상황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남 서남부 지역의 낙후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계획적으로 관광산업화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원산안면대교와 해저터널 개통은 낙후된 충남 서남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드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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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영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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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해양수산국장
농림축산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에 먼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연륙교 명칭에 대해 제가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도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어항 지정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반 기반시설 문제와 선착장 확장문제는 국가어항 지정과 더불어서 도에서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원산도의 수변공원 조성문제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동의하고요, 수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유림 부지에 전망대 설치는 조만간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문제도 실질적으로 원산도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원산도 공영주차장 문제는 ’20년, 내년이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문제는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것도 있고요, 산지관리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의 심의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데 서류보완 문제가 있어서, 서류보완 미비문제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면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원산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서해안 전체, 충청남도 전체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륙교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시군과 도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도민들한테 죄송스럽다, 특히 보령시민과 태안군민에게 참으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의결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의가 없다면 바로 중앙지명위에 우리가 송부해야 마땅한데 바로 심의 의결한 다음날 우리 태안군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15일 이내에 송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규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물어보니 15일이 지나더라도 “이게 심각하게 어떤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아직 송부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주민갈등이 확산된다든가 아니면 태안군과 보령시, 보령시와 태안군은 연접한 시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된다면 충남도지사로서 그런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양 시군민과 어떤 화해와 상생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간에 우리 보령시장님, 태안군수님과 몇 차례 만나서 직접 말씀 드렸고 해서 보령시민도 동의하고 우리 태안군민도 동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여튼 도지사로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만 제일 제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육교 명칭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태안군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를 위법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법률해석을 받아보자는 게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법률해석을 받기 위해서 도와 보령시, 태안군이 동의할 수 있는 법률해석 질의의 문구를 확정하고 법률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 도가 의뢰해서 그 답이 절차상 위법이었다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송부할 것이고 위법이 있다는 회신이 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보령시장님과 태안군수님과 함께 방안을 찾아서 재심의라든가 다른 방안을 한번 찾는 것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도 태안군민도 보령시민도 함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 가지고 태안군민과 보령시민이 연접한 시민과 군민 사이에서 갈등이나 나름대로 분열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른 시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결국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곡하게 호소하건대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보령시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보령시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보령시민을 넘어서 충남도민이 함께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도자로서 보령시민께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법률기관에 명확한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회신이 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겠다, 또 이런 결정이 아주 멀리 남아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우 의원님 질의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련 부서 국장님들이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원산도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사업 또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지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산도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선촌항은 지난 ’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어항 기본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이 완료된 어항으로 도내 국가어항은 보령의 오천항을 비롯한 9개의 국가어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산도 선촌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수행 중인 국가어항 신규지정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7월 19일 국가어항 신규지정 후보지로 신청하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선박접안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올해 연말까지 선촌항을 준설하고 선착장 확장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어항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의 수려한 해안 및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지난 2월 지사께서 원산도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으나 당초계획에 미반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산도는 태안-보령 간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3년 해양관광 웰니스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여건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도는 이와 같은 서해안의 해양레저관광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해양재원을 활용한 충남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용역과제 및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검토 및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은 오는 2020년∼2022년까지 도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 바다와 산림경관 자원을 활용 휴양·치유공간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휴양 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원산도해수욕장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도유림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의 상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해양레저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도와 보령시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원산도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원산도 도유림 부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제안말씀대로 저희 도에서는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원산도 일원 도유림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60번지 일원의 도유림 28㏊를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고시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산책로,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6월에 자연휴양림 적지판정을 위한 자체타당성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사전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결과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인 도유림 전망대 설치는 내년도 자연휴양림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산림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제안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검토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령시에서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착공예정이 2021년인 만큼 저희 도에서 적극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일원에 약 29만 3000평 정도 규모의 ㈜대명호텔앤리조트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04억 원을 투자, 호텔, 콘도, 스포츠파크 등을 건립하는 민자사업으로 도에서도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8년 2월 9일 보령시장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경관 심의 등은 완료되었으나 산지관리심의 및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시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료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서류가 도에 접수되는 대로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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