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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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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광섭 제목 충청남도 도유지 내 축사를 양성화해야 등 4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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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도유지 내 축사를 양성화, 즉 적법화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계에 지장 없도록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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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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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정광섭의원 양승조 도지사님, 요즘도 많이 힘드시죠?
○도지사 양승조 괜찮습니다.
○정광섭의원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도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의 발전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 등으로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지사님, 우리 충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몇 농가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축산농가요?
○정광섭의원 예, 축사.
○도지사 양승조 도 전체?
○정광섭의원 아니죠, 우리 도유지 내에 있는 것.
○도지사 양승조 내에는 27농가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렇죠, 27농가 맞습니다.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아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금년 9월 27일 날 만료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렇습니다.
금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꼭 한 달, 앞으로 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어떻게 보면 날짜가 아주 촉박하죠.
지사님, 그래서 충남도에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적법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무허가 축산농가의 합법화 시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해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적법화 해줘야…….
○도지사 양승조 저희는 뭐, 말씀드리지만 이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 규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어떤 조례라든가 명령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합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정광섭의원 그건 본 의원이 이제 지난 10대 때, 안희정 지사 때도 도정질문하면서 들었던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 양승조 지사도 똑같이 해주고 계신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가축사육 시설은 농지법의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고요, 건축법상 2006년까지 신고 없이 축사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신축한 축사는 양성화로 허가를 받아서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시설은 2006년 이전까지는 농지법의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재산이라든지 어떤 사유지 속에서 무허가 건축물하고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건축물이…….
○정광섭의원 지사님, 제가 사유지 같으면 여기에서 지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근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의원 축사가 도유지 내에 있는 부분들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 된 축사입니다.
그때는 생계형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면도에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축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유지 내에 축사를 지은 것이 문제였지 사실 거기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31일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대해서, 그 축조된 축사에 대해서 합법화 문제가 따르는데 여기에서 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회신한 결과에도 “12월 31일 전에 이미 나름대로 완성된 건물이고 거기에서는 합법적인 건물에 한해서만 우리가 그 행정재산, 점유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걸로 회신을 받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사님, 적법화 절차 없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그렇죠?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은 무허가 축사.
그러니까 우리는 도유지 내에 축사가 있는 것이 문제이지 이미 2013년 그전에, 수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사님이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행안부에서도 2019년 7월 16일 날 이렇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협조요청”이라고 여기 충청남도지사 앞으로 해서 세정과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4. 3. 24)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부여 및 행정처분을 유예(2019. 9. 27. 한)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 T/F 구성, 운영을 통해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등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도 우리한테 또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일괄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대응 조치 협조”라고 와있는 공문도 있습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이 채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구거, 하천, 도로, 국공유지 등에 위치한 경우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일괄 용도폐지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는 등 10월 이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까지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다 지금, 여기에서 보낸 건요, 수신자를 보면 국무조정실장, 농림국토해양·수산정책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가지고 각 광역, 서울시만 빼놓고 축사 있는 시도는 다 보냈습니다.
시군도 보냈고 우리 태안군도 보냈고 충청남도도 보냈어요.
또 농림축산국으로 보낸 게 있어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협조요청”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16(2019. 7. 16) 및 농식품부 축산정책과-2930(2019. 7. 12), “우리 부는 권역별 기초지자체 점검계획에서 공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진행이 어려워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는 등의 건의사항이 있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정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지 담당과에 발송한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지자체의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정광섭의원 예,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자료를 저희가 한번 충분히…….
○정광섭의원 여기 누구 좀 와서 지사님께 갖다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우리 도 집행부가 해석할 때는 안면도 도유지 내의 무허가 축사문제가 불법 건축된 건축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점유된 도유지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정광섭의원 그건 뭐 그냥 수차례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행안부에서 온 그 답신 자료가, 5월 30일 날 온 걸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걸 좀 보시고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지금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는 사유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국공유지 가지고, 국공유지가 뭡니까!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지금 국공유지라고 통틀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정광섭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만약에 그게 해석상, 뭐 그냥 합법화 해가지고 점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충청남도민이고.
○정광섭의원 일을 않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적극 행정 T/F 구성하자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셔서 지금 이런 부분이고!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 문제하고 다른 문제죠.
○정광섭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 말 좀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게요, 안면도 도유지 재산이 아까 우리 자치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됐어요.
자치국 세정과에서도, 원주인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이고 관리는 안면도 태안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치국 세정과에서 농정국 태안사무소로 업무 이관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서로 핑퐁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양승조 그 점은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검토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보세요.
여기 다 보면요, “이에 따라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00㎡ 이상 축사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의무화 3년간 유예로 인허가 없이 사용 중인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는 매각 또는 사용수익 허가, 매각조건 외가 되어야 건축인허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지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그렇게 받으셨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2019년 5월 30일 날 정확하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그게 지금 7월 달에 온 것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하여튼 행안부 회신자료는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광섭의원 지금 시간이 없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지금요, 정부 10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적법화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라고 했어요!
적극행정으로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관이나 실국장이 보증까지 해주라고 여기 와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부단체장 영상회의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까지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일을 않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정광섭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지사 양승조 저는 그 말씀에 대해 동의 못합니다.
○정광섭의원 지금요,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야 맞죠?
○도지사 양승조 …….
○정광섭의원 맞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합니까, 저희가!
○정광섭의원 지사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알파고도 아닌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률 규정과 행안부 회신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광섭의원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문제가 없다면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정확하다면 내일이라도 할게요, 내일이라도!
○정광섭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유지 가지고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그렇게까지, 회신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어떡해요!
5월 달 온 공문 가지고!
저는 7월 공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각 가능하다는 허용범위를, 우리에게 회신 온 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건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리고 불법 건축된 축사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이 주신 거하고 행안부 회신하과 잘 살펴볼게요.
○정광섭의원 아 참, 지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축사육 시설은 농지법의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6년 이후 지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 그 이전에는 아무 상관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으로, 말 그대로 지금 그냥 도유지에 이걸, 축사를 지어서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하라고 해주는 부분이지 그것 아니면 뭐하려고 내가 도지사님한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의원님이 주신 것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오늘이라도 살펴봐서…….
○정광섭의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피할 수 있는 소나기를 왜 굳이 맞으려고 하시나요!
아니, 다 우리 충남도민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피할 수 있는 소나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정광섭의원 그게 맞지 왜 아니에요!
○도지사 양승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재산은 제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충남도민 재산이기도 하고 앞으로 후손이 살아갈 재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절대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 가치라든가 행정 목적…….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그 정도까지 협조공문이 다 온 것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희는 행안부 회신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7월 달에 행안부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5월 달에 온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는데요, 이 문제는 의원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 또 행정재산의 보존 가치라든가 활용 가치, 미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내릴 문제이지 이거를 논쟁으로 풀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의원 지사님,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법화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매각을 해준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즉 공유재산을, 도유지 사용 수익허가서를, 지금 우리 충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하시는 분들한테, 도유지 사용 수익허가서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매각조건을 달아서 임대를 해 주시면 한 번 할 때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매각조건이 돼서 매각하면 다행이고 매각조건이 또 안 된다면 재임대 한 번 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최대 10년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대안제시에 대해서요, 우리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0년 후 매각조건이 정말 안 된다면 농가에서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나기가 지금 쏟아지니 잠시 피해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줘서 이분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충남도에서 실행해 주시면 9월 27일 이후 축산농가는 계속 축사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만약 충남도에서 이를 불허할 시 30여 축산농가는 불법으로 축사를 할 수가 없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주신 말씀과 우리 회신을 정확하게 보고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 집행부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정이 딱한 처지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회신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내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뭐 그러다가 30일 지나면 저 30여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인 농식품부,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축사 적법화 수의매각 적극 검토요청과 일괄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대응조치 협조공문까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까지 축산농가를 양성화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이렇게 처리를 않는다면 우리 양승조 지사님, 충남도 담당공직자들을 함께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직무유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도민 전체하고 행정재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지사님!
축산농가들이 그냥 공짜로 불법점용해가지고 여직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했습니까, 지금?
임대료 받았죠, 다!
충남도가 지금 임대…….
○도지사 양승조 그거는 점유하셨으면 당연히 임대료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광섭의원 내야죠!
○도지사 양승조 당연히 내는 거…….
○정광섭의원 내고 있으니까 지금 행안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의 공문이 온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정광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늘 원론적인 답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얘기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존중하는데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것은 일 자체를 안 한다는 건데 이 많은 부분에서 왜 그게 직무유기입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회신하는 게 왜 직무유기죠?
○정광섭의원 아니, 일을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지 뭡니까 그러면!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나서신 양승조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저는 의원님처럼 우리가 직무유기 받을 정도로 일을 안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정광섭의원 예.
○부의장 홍재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부서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광섭의원 아닙니다, 저는 지사님께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광섭의원 예.
지금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안면도는요, 도유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면도 관광지개발, 저희가 해 달라고 안 했죠?
해 준다고, 이렇게 도유지가 많다 보니 개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안면도 도유지가 개인사유지였다면 어떻게 개발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유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개발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늘!
원론적인 말씀만!
○도지사 양승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변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해석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정광섭의원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공문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 국공유지 가지고 이 정도까지,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그 정도까지 하면은 충남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이건 안 된다!
맞아요, 지금 우리 양승조 지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영구시설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못 하죠!
그것만 가지고 하면 계속 안 되는 건 맞아요,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가도 못합니다, 이건!
그러나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서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각 지자체에!
검토해서 좀 해 주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대안제시를 했잖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안까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게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려운 처지와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알고요, 안면도가 도유지가 한 37% 정도 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불합리하면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 법률의 집행권밖에 없는 도 집행부에서 이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안과 여러 가지 회신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달 이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거를 며칠 이내로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걸 매각까지 해 준다고 해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 됩니다.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30일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뭐 소위 심사도 봐야 될 것이고 이것저것 업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개인 땅 사고팔듯이 매매계약서 체결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대안제시를 한 겁니다!
즉 도유지 사용 수익허가서를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다 매각조건을 달아주면 임대를 하면서 5년까지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한 번 더 임대를 해 주면 10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그때 가서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매각이 된다면 그때 또 매각해도 되는 부분이고.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은 그러니까 우선 수의계약을 해 주되, 수의계약으로 사용승락을 해 주되 수익허가서에 매각조건만 달아주면, 조건만 그냥 해 주면 태안군에서는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잖아요.
이 주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주신 대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검토, 검토하다 보면 30일 지나고 맙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실국장들하고 최대한 열흘 안에 이런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태안군 고남면에서 농가를 또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 씨라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그분 말씀을, 딱한 사정 얘기를 좀 드렸죠.
그분이 2002년 꽃박람회 전에 국도 77번 옆에 축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유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대평 지사께서 꽃박람회 때문에, 우리 안면도 영목항에서, 보령항에서 배로 이렇게 해서 버스로 이렇게 하고, 꽃박람회 때문에 주변경관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걸 옮겨 주십사 해가지고 그분이 도유지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공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임대료 내면서 도유지로 옮겨서 축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9월 27일 날 저걸 철거하게 될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마음 좋아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오션캐슬 아시죠, 안면도에?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자리를 안 비켜줘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밑에 보면 횟집 하나가 있어요, 땅을 대토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죽어도 그냥 축사를 안 옮겨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또 땅을 대신 대토해 줬을는지도.
그렇게 피해보는 분들도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27농가 중에 그분도 포함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한가요?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검토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축산농가들이 정말 다리 죽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박○○님을 포함해서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지사가 충남도민의 도지사입니다.
안면도 주민도 충남도민이고요, 무허가건축의 주인도 충남도민입니다.
충남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안제시라든가 회신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우리 실국원장과 실무자들까지 열흘 이내에 결정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의원 고맙습니다.
그 안에 꼭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들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모니터 좀.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기 좀 한번 보실래요?
저기가 지금 사유지 내 파랗게 표시된 곳이 도유지입니다.
하얗게 된 곳이 집인데 남의 집 마당에 저렇게 도유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사진도 집 앞에 도유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개.
이해 가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 갑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번 도정질문 할 때도, 무조건 도유지를 다 매각하자는 부분이 아니었고 저렇게 산재된 도유지들을 매각해서 도유지 내에 사유지 전·밭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도유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무조건 행정자산이라고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게?
남의 땅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만 보여주시죠.
저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204번지입니다.
저게 27만 8480원이고 2019년 1월 28일 날 안면도농협에다 돈 낸 부분입니다.
저게 41평, 138㎡입니다.
공유재산 재산임대료가 저 정도면 지사님 볼 때 어떠세요, 41평이?
가격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도지사 양승조 글쎄요, 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싸다고 생각되지 않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저게 홍성시내, 내포시내의 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사실 밭은 아닙니다만 마당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집 앞에 있는 마당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27만 848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지사님한테 임대료 비싼 부분, 정말 올같이 양파농사, 마늘농사 지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할 때도 올 농사 우리 농업인들은 빚을 안고 시작했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말 임대료에서는 농사지어서는 임대료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쩔 수 없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밭이기 때문에 그냥 해 오는 부분인데, 늘 그냥 어떤 분들은 “비싸면 안 하면 되지, 임대 안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저 땅을 일궈서 자식 가르쳐가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내 땅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임대료가 조금 인하된 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도유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매각 부분은 계속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공문은, 축사 양성화·적법화 하는 부분은,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온 공문은 우리 도에서 받은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제가 구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도정질문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나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고민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필영 기조실장님도 -저도 오늘 이 자료 준비한다고 일찍 나왔습니다만- 제 방으로까지 오셔서 “그거 질문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씀해 주시고, 참 본인도 정말 어렵게 이걸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또 우리 한국당의 원로 되시는 분들도 그냥 가자라고 해서, 이 일로 저 일로 해서 이렇게, 이왕에 모니터에 띄웠으니까 그냥 모니터만 띄우고 한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장내소란)
참, 이게 그렇습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 제가 지난 7월 31일인가요?
동북아포럼차 몽골에 가서 나소열 부지사님이 부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해일랑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분 있어 봐야 1년 남짓 있을 텐데 왜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양승조 지사님이시지만, 1년 동안 과연 나소열 정무부지사께서 우리 충청남도와 또한 양승조 지사님한테 어떠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하시겠지요.
서천군수 세 번, 아무나 합니까?
쉽지 않지요.
3선 하셨고 또 새파란 기와집도 가셔서 일도 하셨고 해서 충남도정 양승조 지사님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저렇게 어느 누군가가 저 자료를 해서 보니 정말 역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은 멀어서 그랬나 두 번밖에 안 가셨고, 또 천안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인구 3분의 1인데 거기도 열두 번밖에 안 가셨어요.
그런데 공주시는 많이 가셨네요, 열네 번 가셨으니.
그런데 서천이나 보령시는 많이 가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정말 간략히 하는 겁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이 언제까지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문화체육부지사님 임명하실 때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양승조 지사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책 제언을 해 주시고 정말 220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 그런 분이 우리 충남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이 열심히 문화체육부지사 역할을 잘하셔서 욕심이 생겨서 양승조 지사님과 같이 충남도지사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요.
허나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은 선출직으로 임명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민께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부지사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출장에 대해 각별히 더 관심 써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이게 충남도민이 보는 거라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정광섭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지금 205회 방문했다고 하는데 저 자료가 저는 의원님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 자료에는 8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사님, 그건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체크했습니다.
체크해서 15개 시군인데 그냥 드문드문, 시간관계상 다 못 넣고 드문드문 넣은 거예요.
봐요, 태안도…….

(「신뢰성이 떨어지네」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양승조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인데 8개 시군에 대해서 보령 비율을 보니까 보령이 36%를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 문화체육부지사께서 부임하고 8월 7일까지 695회 횟수의 시군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무려 210회, 216회고 30%, 31%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전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문 횟수를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77회 11.1%에 불과하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12.4%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군, 예산군이…….
○정광섭의원 지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저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는 왜냐하면 충남도민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문화체육부지사 시군 출장 내역을 제가 직접 부지사실에서 빼 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부여·보령·서천·공주·금산.
저는 처음에는 보령·서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지금 말씀대로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태안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금산도 넣어놨고, 드문드문 제가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예산·홍성은 왜 그 자료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홍성·예산은요, 날마다 하루 두 번, 세 번씩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의회 와도 예산이고, 도청에 있어도 홍성이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회에 갔을 때 출장을 단 것은 전에 거고요…….
○정광섭의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매일 있어요, 매일 홍성·예산.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광섭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본 의원은요, 다 덮으라고 해서 조용히 가려고, 저거 어차피 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정광섭 의원님과 충남도지사와 나소열 부지사님만의 관계가 아니고 충남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기는 8개 시군만입니다.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장을 달면 1개 군만 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령만 특정해서 간 날짜는 몇 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령을 가기 전에 홍성이라든가 예산을 겹쳐서 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총 횟수가 695회인데 홍성군·예산군이 무려 416회입니다.
그러면 전체 15개 시군을 따진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11.1%, 서천군 같은 경우는 12.4%이기 때문에 다소 군 인구에 비해서 많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광섭의원 지사님, 제 시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를 든다면 공주시 같은 경우 저렇게 했으면 제가 넣었겠어요?
열네 번이라는 걸 넣었겠습니까?
저거는 이래서 제가 15개 시군을 넣었어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과 보령만 넣었다가 저희 태안군 몇 번 왔지 하다가, 또 천안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몇 번 갔을까 넣고, 이렇게 해서 금산은 몇 번…….

(「정확히 해 주세요, 정치적 공세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여보세요! 말씀이 지나쳐요, 지금.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치적 공세라니!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합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는 정치적 질의를 안 하려고 간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도정질문에서 정치적 공세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예요, 지금.
같은 당이라고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같은 동료의원끼리 뭐하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당리당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치적 공세의 장이 아닙니다, 여기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재표 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저도 최소한 예의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 홍재표 정광섭 의원님, 충분하게 말씀 전하신 거로 알고요, 도지사님과 집행부 그리고 관계자이신 문화체육부지사께서도 충분하게 인지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정광섭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요, 제가 한 말씀만 정리해서 말씀…….
○정광섭의원 오해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 정치적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이필영 기조실장님도 분명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최소화 한 거라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이걸 정치적으로 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충남도민한테 알릴 거라…… 말씀드리는데, 여하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직자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광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의원 오늘 제가 문화체육부지사님한테 했던 부분은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정말 남은 임기 동안 양승조 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 제안해 주시고 충남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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