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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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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동일 제목 교육청 인사 배치 부적정
대수 제11대 회기 제331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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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 한 분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분의 사연에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연히 제가 만난 이분은 예전 특수학교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업무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기능직 10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 운영이 아이들 감소로 인하여 업무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는 2013년 12월 공무원 직종 통폐합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분에게 본인이 했던 분야와는 다른 위생 직렬로 전환하던지, 그만두라고 퇴직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 그 어떠한 동의나 선택권 없이 위생직이라는 직렬로 업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위생직렬로 학교에 돌아가서 해야 했던 업무는 학교 식당의 조리원이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 식당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다 계약직 직원 이였는데
그들과 같은 업무와 대우로 7년여간의 근무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 달라짐에 무척 당혹스럽고, 부당함을 느꼈지만 직장을 그만 둘수는 없기에 조리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빈혈과 과로로 쓰러지면서 몇 번의 휴직을 해왔고,
그 당시 그와 유사한 일을 당하셨던 몇몇 분도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였으며 견디지 못해 퇴사하시기도 하였고,
이 분 역시 모든 휴직 기간을 다 사용하고 11월 복귀해야 하는데 퇴직 또는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보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다면 수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던 분이 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배치되어
조리 업무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한 정규직·일반직이 근무하지 않는 곳에 혼자 배치되어 업무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저에게 이분이 겪은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인사 배치의 부적절함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업무에 대한
고충으로 힘들어하셨을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차피 바뀔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앞으로 퇴직을 하시던지, 아니면 남은 13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식당에서 근무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에 보았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2001년 KT 114 콜센터가 분사되고 일반 교환원 이었던 분이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배치하여 타지역을 돌며 근무하게 하고,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5키로가 넘는 거리도 배낭을 메고 걸어다녔고 전신주를 타지 못한다고 하자
전화국 마당에 임시 전신주를 심어놓고 오르내리도록 강요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모농협의 경우 오랫동안 금융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판매업무로,
주유 업무를 보던 직원을 금융업무로 발령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 배치가 아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업무 재배치로 직장 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재배치는 업무능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만들고,
기존 업무와 무관한 보직으로 배치하거나 전보시키는 경우, 원거리 배치, 부당한 업무 전환 등
지속적인 차별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단 한사람의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업무의 영역이 바뀌게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은 침해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소수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사배치를 강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여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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