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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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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황영란 제목 반려동물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대책에 대한 제언
대수 제11대 회기 제331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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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관리 방안과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관리 대책에 대하여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상 ‘물건’을 정의하는 기본 민법 제98조 외에 제98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동물의 법적 지위를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후, 상당한 변화의 폭이 예상됩니다.
우선 동물 학대 범죄에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은 동거로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입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대부분 보호소로 옮겨지는데,
보호 공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만 2만7,149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3,034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바깥출입이 줄어든 지난해와 올해 역시 13만여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물보호센터는 이미 정원수를 훌쩍 넘겨 포화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성유기견보호소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 하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것처럼 대형견들은 한 견사에 두 마리씩, 그것도 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아주 짧은 줄에 묶여 옴싹달싹 하지 못합니다.
소형견들이나 아기 강아지들도 한 견사에 2마리~7마리씩 있게 되니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호소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을 안타깝게 여겨, 소수의 봉사자들이 후원금과 자비를 들여 치료해보지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원이 거의 없는 한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려동물 보호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본의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 대책은 동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반려동물등록제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홍보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입양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기견 거리입양제』 행사를 통해 유기견 입양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없는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동물 보호 경찰팀을 운영하면서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관리 및 치료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을 달리하는 유기견들이 많은 만큼,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시간과 재정을 쏟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준다면,
잠재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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