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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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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지정근 제목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26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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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와 함께 시작한 2020년은 농민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부터 직격탄을 맞았고, 54일간의 장마와 세 차례나 이어진 태풍에 농민들은 작년 한해 작목을 가릴 것 없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보존된 농작물도 야생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597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충북 91억원·강원 90억원·경북 86억원 순이며, 우리 충남은 약 45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특히, 2019년 농작물 피해는 신고 기준 9억 7천 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도는 2021년 피해 농가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2천 7백 만원 등 약 3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신 농민에게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의 검토 및 시행을 촉구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어 우리 충남도 더 많은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도는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예방시설과 접근감지 및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을 진행중이고, 포획단 운용 등 인위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포획단의 포획활동시 오인사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사고 안전대책과 포획단 및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예방과 포획의 방법 다양화의 일환으로 포획틀의 활용 및 지원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포획틀 소요파악과 무상대여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과 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도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슬기롭고 적극적인 대책강구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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