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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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면도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산과 관련하여…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6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1-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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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 내용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 축산농가 생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안면도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제11대 6년6개월 동안 충남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14회 도정질문, 제3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발언하였고, 제318회, 제325회 충청남도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한번은 소관 상임위에서의 부결, 또 한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소통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소통이 불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공유지 매각은 범정부 차원에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2014년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3.24일까지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9.9.27일까지 1차 연장, 2020.9.27일까지 2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도유지 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행정안전부의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 공문이 2019.7.16일 접수 된 이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9.27.일자로 16개시·도와 우리 충남도 역시 14개 시·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4,527대상 농가 중 3,871농가 85.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면도 무허가 축사 총 24개 농가 중에서 태안군 자체 심의를 통해 적법화 가능한 농가가 16개 농가이고 이중 실제 매각이 가능한 농가는 13개 농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말(2020.12.31.)까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적법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일로부터 9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여 연장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면도 도유지 내 축산 농가들은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태안군만 적법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세종시와 서산시는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되어 세종시는 적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유지를 대부받아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왔습니다. 도유지 내에 축사를 지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살아왔는데 조례개정이 안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폐쇄조치를 하면 축산 농가의 생계대책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온 곳을 떠나야 하는 축산 농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정말 망막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수의매각하면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어떤 특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농가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도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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