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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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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조철기 제목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절실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정례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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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내용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센셜 워커, 키 워커 즉 필수노동자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14일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산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택배 없는 날'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날은 그 동안 쉼 없이 달려 온 택배 기사들이 처음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점과 함께,
그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지 새삼 깨닫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약 택배 기사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러 직접 마트를 나가게 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택배 기사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한 숨은 공로자들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과다한 업무량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듯 필수노동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노동뿐 아니라 요양과 육아 등 돌봄 서비스, 청소와 방역 같은 위생 관련업무, 배송과 물류, 운송 등 실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상과 생존을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록다운(봉쇄조치)을 경험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에 발맞춰 경제적 지원 및 감염에 대한 안전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필수노동자'에 대한 기준도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성동구에서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업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제출한“충남도 필수노동자 지원현황”을 보면
학원강사, 방과 후 교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등 21,917명에게 코로나19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도비 160억, 시군비 160억 총 320억원을 지원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스 등 9,764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1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 6,053명에게
마음 돌봄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의 발 빠른 지원은 주목할 만하나‘수당지원’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용 안정화가 필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를 수당지원으로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의 업무량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져 근무여건이 더 열악해 졌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땜질 방식으로 몇 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들의 노력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케이(K)방역을 성공시켰고, 든든하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수노동자들의 쉼 없이 달려온 노고에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남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를 실천하여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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