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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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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장헌 제목 공유재산 보존‧관리에 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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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종래의 토지나 건물 등의 단순 유지 보존 차원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활동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산증식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자위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 공동발의한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불법 배출시설을 양성하고자 하는 점유사용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행자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의하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축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향후 축사 및 이와 유사한 무허가 건축물 추가매각 요구 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공유재산 내의 불법행위 증가와 난개발로 인한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신중한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1990년 정부의 광산합리화 조치 이후 보령시 성주면 일대 폐광지역 내 도유림을 이용한 버섯재배농가 주민들도 6만 1381㎡의 도유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또 조례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바로 이 같은 공유재산 매각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충청남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도민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나아가 공유재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소유권에 기초한 사회정의의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과 처분으로 일시적인 재정수입이 증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역개발 등 토지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특히 일반재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및 처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의 증진에 중심을 둔 개발방식의 모색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방식은 유휴재산의 부가가치 창출과 저활용되는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충청남도의 재정 증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역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적 지식·인력·기술·노하우를 활용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그리고 수탁기관 경쟁을 통하여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는 도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개방돼야 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2에서도 일반재산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익자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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