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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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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장헌 제목 미세먼지 없는 충남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으로 진행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18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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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외부활동을 할 때 날씨 외에도 또 한 가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WHO에서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인구비중순위로 55%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9년 3월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우리 충남도도 충청남도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작년 5월에 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특별법 제18조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대기오염원 배출량 467만 2505톤 중 충남은 54만 6191톤으로 경기도에 이어 대기오염원 배출량이 전국 2위입니다.
또한 충남도의 전체 대기오염원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 배출량이 7만 4642톤으로 충남 전체 대기오염원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미세먼지오염원이 충남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천연가스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2019년도에 1만 430대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도 1만 2090대가 지원받을 예정이나 2020년 3월 9일 기준 신청대수가 벌써 1만 23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도에는 788대를 지원해 주었고, 올해에도 1500대에 대하여 지원해줄 예정이나, 2020년 3월 9일 기준으로 신청대수가 25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112만 3608대이고 이 중 규제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9488대로 전체 차량의 1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혜대수는 1만 3590대로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10%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충청남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벌이고 있으나 그 건수는 매우 미미해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부담률이 10%∼12.5%로 적게는 37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하여야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조기예산 소진으로 수혜자는 많지 않고 그 자부담마저도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DPF 장치부착 사업은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 DPF 장치가 고장났다면 100%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5등급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생 시 운행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인증기업이 충남에는 현재 한 곳밖에 없어서 DPF 장치를 장치하려면 오래 걸리거나 타 시도에 가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중 하나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환경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DPF 장치부착 사업과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충남이 펼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비와 시군비만 부담하고 있는데 도비도 함께 부담하여서 더 많은 도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충남도가 1개인 DPF 인증업체 수를 늘려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도민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지정에 따라 우리 충남에는 7000여 대의 5등급 영업용 차량이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대책은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귀결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별빛을 볼 수 있는 충청남도의 대기환경과 충남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충남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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