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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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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관련 향후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위치선정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8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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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대 충남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시다 지난 13일 별세하신 한옥동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걱정이 큰 도민들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등의 비상대책으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치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위치 선정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한 곳 이상 공동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6일 충남에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일 만인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신도시에 충남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승조 도지사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충남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것이며 충남 미래성장에 부합되는 20여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법인세 면세와 5년간 지방세 전액 및 2년간 50% 감면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경비 지원 및 종사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2006년 홍성과 예산의 접경지역을 충남도청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2013년도 도청을 이전한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2조 5000억 원 이상의 건설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 인구는 3만 명 미만으로 발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곳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라는 도지사님의 뜻에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만,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을 내포신도시에 국한하기보다는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지역 발굴을 같이 해서 지정받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파란 점 표시는 시도청이 있는 지역이고 붉은 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의 지역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열 곳의 광역자치단체 혁신도시의 위치를 보면 도청 또는 광역시청이 있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사례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지만 이곳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공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도청이나 시청이 있는 지역은 행정과 상업시설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는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청 유치와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내포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충남 혁신도시라면 도청소재지 중복 및 집중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이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하므로 도내 타 시군보다 기관이나 기업유치가 더 유리합니다.
불균형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시대를 위해서 2006년 도청 후보지를 공개 선정했는데 최종 후보지로 올랐던 공주·부여·청양의 경우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중심으로 충남의 중심성과 통합성, 역사성 그리고 균형발전의 포괄성 등에 도청 입지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아깝게 탈락한 후에 지역민들은 도청이전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10여 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내포로 도청이전 후 공주·부여·청양지역에는 이렇다 할 충남도 산하기관이나 정부 관련 기관, 규모 있는 수도권 기업의 이주도 없었을 정도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집중투자로 그동안 다른 시군은 희생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앞으로 3개월간 공포기간을 거쳐서 7월 이후 법 개정 기간 동안에 충남도 혁신도시TF팀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를 내포신도시 외에 더 발굴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 시에 내포신도시와 공동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및 도청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고자하는 기관을 위해서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해 줄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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