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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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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홍재표 제목 충청남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 내 다기능(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 장비
대수 제11대 회기 제31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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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표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 3월부터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용화동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오후 6시경 민식군은 막냇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그곳을 절반쯤 지나던 순간 교차로를 가로 질러온 한 차량에 의해서 형제가 사고를 당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민식군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중학교 정문 앞이었지만 아이들이 건널 때는 아이들이 건너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차량이 지나온 교차로에도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올 3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설치 현황은 참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청남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9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만을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는 총 694개소 가운데 다섯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경우는 19개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산의 한 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2만 666대의 과속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6880여 대가 스쿨존 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셈입니다.
이는 스쿨존이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현황에 따르면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총 3000건에 육박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운전을 해 보셨다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길가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나 운전자 모두 서로를 보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총 671개소에 설치할 경우 약 37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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