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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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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방한일 제목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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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쪽파, 수박,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미황쌀, 블루베리, 고구마의 주산지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찬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방범 활동은 1963년 경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범죄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을 메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와 서구화의 물결과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의 마찰 등 사회질서가 어지럽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은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1990년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지역별로 활동하던 조직을 파출소별로 재정비하고 인원도 확충하는 등 조직이 체계화·활성화 되었으며, 1996년 8월 16일 자율방범대 관리지침이 마련되면서 자율방범대로 통일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오늘날 치안 환경의 다변화와 급변에 따라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참여에 의한 협력 방범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나아가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 간 치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 단체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근거가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4300여 대 11만 여명, 충남 298개 대, 8422명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의 2017년도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4119건의 범죄 신고와 형사범 763명을 검거 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크며, 향후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가 타 단체와 다른 점은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순찰 중 발견된 범죄의 현장 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 등 활발한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시 범죄 신고는 물론이고 경찰의 범죄 추적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지원 활동을 분담하는 등 지역 치안수요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는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 그 활동상의 특성 또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 다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원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자율방범 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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