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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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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황영란 제목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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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2003년 국립국어원에 신어로 등재되어 17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2001년 1월 25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역 출구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01년 4월 20일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동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전에 등재시키며 이동 수단이 없어 방안에서만 지내던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관내에서만 운영되던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마침내 금년 10월 7일 내포지역에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담·배차는 물론 충남 전역을 동일체계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크게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기쁨도 잠시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개소한 지 세 달이 가까워 오는데 민원인들의 불만과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초창기 혼란임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심사에서 오랫동안 장애인이동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밀려나고, 충남지역의 지형파악과 이용자 파악이 생소한 민간기업과 위·수탁 관계를 맺으며 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미흡과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이용자들은 차라리 과거로 돌려달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에서의 고민이 깊으며, 단시간의 해결방법으로 업무이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짐작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 해결방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지방정부 역시 이 법률에 따라 제정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의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가 집중되고 노하우 역시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업무가 모두 장애인복지과로 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었기에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임시방편적 조직개편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적인 차량 확대와 배차원 채용,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 임차택시와 누림버스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단순히 차량을 연결해 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에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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