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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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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공휘 제목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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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회계결산과 공유재산대장의 차이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첨부 1은 지난 12월 10일 자 한국경제 신문 지면기사입니다.
한국경제 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지자체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안면도의 공유재산에 대해 도정질문한 내용도 사례로 실렸습니다.
첨부 3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즉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의 규모가 476조 1000억 원인데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에는 이들 유형자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이 304조 5000억 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항목임에도 재무제표와 공유재산대장 간에 170조 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만큼 회계장부에 인식된 자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됐거나 축소 기재되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첨부 4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에 현황을 받아 집계한 전체 공유재산 규모로 지난해 말 기준 740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798조 1700억 원으로 똑같아야 할 수치가 58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떨까요?
첨부 5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18년 결산기준 충청남도 본청 및 15개 시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재정상태표의 유형자산 규모와 공유재산 및 물품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첨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청 및 15개 시군이 모두 평균 50.1%의 자산대비 불일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청양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충청남도 본청입니다.
첨부 7은 2018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분석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취득가액은 13조 4887억 원이고 공유재산 플러스 물품의 금액은 4조 6582억 원으로 무려 8조 830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것은 2008년도부터 공유재산과 e-호조시스템 연계 시 재산 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입목죽 등 미등재한 재산 1만 5327건, 약 8조 689억 원이 계속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첨부 8과 같이 재무회계 결산의 재산평가는 복식부기에 의해 토지는 원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공유재산 결산방식의 재산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령과 재무제표의 각 과목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첨부 9의 붉은색 항목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는 무형자산·장기투자증권·기타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물품을 합한 금액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무체재산·용익물권·유가증권·회원권을 제외한 금액과 재무제표상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에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격 평가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와 제50조에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격 평가 방법이 일치하므로 개별 법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플러스 물품증감 및 현액보고서의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취득원가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8304억 원이라는 재산의 불일치를 결산방식의 차이다, 세정과 업무다 하고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T/F팀을 꾸리든 전 부서가 나서든 정밀실사 및 분석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차이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조 8304억 원이면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보다 훨씬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충청남도 도정에 대한 믿음과 재정의 신뢰성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12월 20일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최종보고회를 위해 노력하신 세정과 직원들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주목하는 우수시스템으로서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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