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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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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정병기 제목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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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 출신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장애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잠시 표를 보시면 충남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3개소로 이용가능 정원은 233명인데 비해 서비스 수요자는 약 2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 10%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중증 장애인인 뇌병변 장애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충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수로 수요자들의 욕구충족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주간보호시설로는 매년 늘어가는 이용희망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과 많은 수의 대기자, 오랜 대기기간 등은 매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로 해결방법은 주간보호시설 확대뿐일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 가정의 위기상황이나 경조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 갑작스럽게 장애인을 24시간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필요하지만 입소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표를 좀 봐주십시오.
충남 도내에 17세 이하 중증장애인만 현재 약 1700명이 있지만 도내에는 7개 소 118명의 정원으로 단 7%만 단기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들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장애인시설에 입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충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요 돌봄자인 부모나 가족에게는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일상의 작은 여유와 쉼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좀, 당사자 부모가 직접 해 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이 자리를 빌려 중증장애인이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집안에 방치되고 장애인 수용시설로 내몰리는 이 악순환을 끊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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