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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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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공휘 제목 목적사업비 사례로 본 학교회계 개선방안
대수 제11대 회기 제31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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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목적사업비 사례를 통해 학교회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행정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예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은 월봉고등학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예산인 기정예산액이 39억 9645만 8000원이고, 추경을 통해 23.7%가 증가한 9억 5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 9억 2920만 7000원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입예산명세서에 장·관·항·목 중 목적사업비전입금 ‘목’으로 표시됩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회계의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놀란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사업비전입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이전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만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산출기초를 보면서 추경에 증액되는 모든 목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특정학교나 특정연도만 해당되는 것인지 살펴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표 2는 월봉고등학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로 역시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 추경에 41.2% 증액이 되었고, 목적사업비전입금 또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표 3은 2019년도 쌍용고등학교, 표 4는 2018년도 쌍용고등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5는 2019년도 월봉중학교, 표 6은 2018년도 월봉중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7은 2019년도 환서중학교, 표 8은 2018년도 환서중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9는 2019년도 천안불당초등학교, 표 10은 2018년도 천안불당초등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11은 2019년도 천안백석초등학교, 표 12는 2018년도 천안백석초등학교 학교회계입니다.
표 1∼표 12의 내용에서 보듯이 학교회계에서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회계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도 본청의 회계체계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회계규칙과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관할청이 회계연도개시 50일, 즉 1월 9일 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비전입금’은 예산편성에 있어 전입금 통보가 없을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전입이 확실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목적이 있는 전입금은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도 요구하는 사항을 ‘세부사업-세부항목’에 편성해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2019년 본예산부터 학교운영비 중 기타운영비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을 기획관 소속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목적사업비를 전환하였고 공주·홍성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할 것과 관행적 사업 폐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년도 예산 편성 기준일을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년 필요한 인건비를 충분히 예측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와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 원, 2017년 아산시 세출결산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엄청난 손실이고, 소위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 철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런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사업비 일괄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에 있어 본예산 편성 때 어떤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중복해서 편성하는 경우와 학기 초에 편성하는 학교교육계획과도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목적사업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교에 일괄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도교육청도 꼭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변동률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성립전 예산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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