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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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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최훈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충남체육회 선진화 해법 마련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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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처럼 체육은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일부이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장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장이 체육회의 대표를 겸임함에 따라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의 2에 신설되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를 통해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지방체육자치가 확립되어 체육인에 의한 자기 책임적 체육행정 구현으로 사업의 내실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금지로 인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선거과정에 따른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임은 체육계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파벌 대립, 선거비리와 관련한 후유증, 지방체육계의 분열 발생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체육회 예산의 축소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장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경우 지방체육회 예산이 축소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예산이 축소되면 독립성과 자율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체육계의 고용불안 확산입니다.
민선체제 전환과 단체의 지위 및 예산확보 불안전성 등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신분 및 실업선수,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의 고용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입니다.
지방체육회가 법인화가 된다면 조직 체계 측면에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사업관리·감독은 물론 조직 관리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의 지역사회 공신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추진입니다. 지방체육회에 대한 현행 법적 지원방식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누가 회장으로 선임되든 상관없이 예산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체육회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강화입니다.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체육회장 등 임원에 대한 인준제를 폐지하고 체육계 화합형 체육회장 선출방식 도입,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방식 결정권 부여 등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겸직금지 이후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체육회의 겸직금지가 실현되면 앞으로 체육계에 많은 변화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회로 삼아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립하여 지방체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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