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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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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842호)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518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 제7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kunamrip@korea.kr
  • 제출기한 : 2020-03-02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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