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842호)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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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518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고자 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 제7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2020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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