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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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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작성일 2014-12-16 조회수 2042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의견제출 : 2014년 12월 31일까지

2. 기타 : 붙임 참조


 붙임 : 1.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2.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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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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