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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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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51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98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51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3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및 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 변경(안 제3조)

- 홍보담당관 신설

-‘예산분석담당관’을‘예산정책담당관’으로 변경

 

나.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안 제8조)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사무 조정

- 홍보담당관 사무 신설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sunkhan75@korea.kr
  • 제출기한 : 2020-11-30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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