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051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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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982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51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및 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가. 하부조직 변경(안 제3조) - 홍보담당관 신설 -‘예산분석담당관’을‘예산정책담당관’으로 변경
나.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안 제8조)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사무 조정 - 홍보담당관 사무 신설
2020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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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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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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