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006호)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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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278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0. 11. 4(수)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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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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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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