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336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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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542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6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임시회(안 제6조제1항)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 조건 완화
나. 의안발의 및 제출 등(안 제8조제1항) ❍ 의원발의 정족수를 완화하여 재적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 발의
2021년 1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ㅇ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ㅇ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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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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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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