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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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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336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54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6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임시회(안 제6조제1항)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 조건 완화

 

나. 의안발의 및 제출 등(안 제8조제1항)

❍ 의원발의 정족수를 완화하여 재적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 발의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ㅇ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ㅇ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ma926@korea.kr
  • 제출기한 : 2021-12-0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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