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334호)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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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294 |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4 호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및 「지방공무원법」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제안의 제출(안 제4조) ○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은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나. 제안의 접수 등(안 제6조) ○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다. 제안심사위원회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의장은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안 제12조) ○ 의장은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마. 채택제안의 결정(안 제15조) ○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함 바. 시상 및 보상(안 제16조~안 제20조) ○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채택제안자에게 서훈·포상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안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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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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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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