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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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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52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100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52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정책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 “빅데이터정책관”을 “기획경제위원회”으로 소관 위원회 지정(안 제27조제2항제2호)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sunkhan75@korea.kr
  • 제출기한 : 2020-12-03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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