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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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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82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357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82 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0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회 재정심의 권한과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농업, 과학기술, 교육정책 등 정책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기존 “11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을 여러 차례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차례만”의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다.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sunkhan75@korea.kr
  • 제출기한 : 2021-03-1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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