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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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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107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270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1. 3. 29.(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307
  • e-mail : ds3hyo@korea.kr
  • 제출기한 : 2021-03-29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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