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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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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338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560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8 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표결방법(안 제41조)

❍ 표결방법을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토록 하되,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사항(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등) 해당 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 시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 작성

나.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안 제47조)

❍ 회의록의 공개 대상(일반 ⇢ 주민) 및 회의록 비공개 관련 조문 개정

 

다.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안 제55조의2)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ㅇ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ㅇ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ma926@korea.kr
  • 제출기한 : 2021-12-0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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