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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5-11 조회수 430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철소와 석탄화력의 고장인 우리도에서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30여년째 살고 있는 신현기라고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환경부 기준보다 겨우 20% 강화(환경부 기준의 80%로 강화)하는 것으로는 조례의 개정이유인 배출량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업장에서의 환경설비 개선이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로부터 법률로 위임받은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충남조례의 특징을 살려 단계적으로 좀더 촘촘히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도 석탄화력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년 환경부 강화조치 유예를 받은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소결로 이외의 다른 공정의 배출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도는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환경부가 자료를 공개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압도적 1위이며 작년에는 전국 배출량의 23%, 약 1/4을 배출했습니다. 
사업장별에서는 현대제철이 1위이며 10위안에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특별관리하여 금년에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전국 31개 사업장 중 충남에는 6개씩이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34.5%, 질소산화물의 7.9%가 초미세먼지(PM2.5)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국 5기의 노후 석탄화력을 가동중단했을 때
약 1000톤의 초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었는데,
황산화물에서 약 660톤, 질소산화물에서 약 320톤이 저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문제는 충분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화석연료 연소시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해결을 해 나가야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는 문제해결이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부디 220만 도민을 생각하셔서 문제해결의 큰 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외람되는 줄 알지만 도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답사하여 매연을 맹렬하게 거대하게 내뿜는 굴뚝들을 바라보시고, 
미세먼지에 불안해하는 도민들과 미세먼지로 고통받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실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연을 저토록 맹렬하게 자극하는 현장을 보고, 
자연이 인간을 계속 품어줄까, 인간을 계속 용서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있을 수 있는 자연의 역습이 두려웠습니다.  

부디 미세먼지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민과 언론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행복한 5월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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