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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님의 공개해명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321
양금봉 충남도의원은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의혹해명을 촉구하였으나, 해명을 거부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면 (선출직)공직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명하기 싫으시면, 왜?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하였습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면 됩니다.

양금봉 도의원에게 다시 한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공개요구합니다.

첫째, 양금봉 도의원이 2020년말 기준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말 기준 1억 8,940여만원에서 2020년말에는 1억 8,570여만원의 재산이 증액된 3억 7,519만여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양금봉 도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중 2020년에 감소한 부친 소유의 전북 정읍시 소재 주택 매각대금(8,700만원),모친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소재 85㎡면적의 마석그랜드힐 2차 아파트 매각대금(1억 5,400만원), 위 마석아파트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의 감소분 약 4억원을 감안하면, 2020년 1억 8천의 재산을 가지셨던 분이 1년 동안 약 6억여원에 가까운 재산이 증식되셨다는 결론인 바, 재산증식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위중한 코로나-19시국인 2020년에 전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와중에 양금봉도의원께서는 위와 같이 많은 재산이 증액되어, 마서면 남전리 592㎡의 대지와 주택(무허가 주택임) 등을 구입하셨는 바, 광역의원의 세비(歲費)로는 충당하기 여렵다고 판단되는 바, 다른 재산증식 방법이 있으셨습니까?

둘째, 양금봉 의원이 2020년 구입했다고 신고한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592㎡의 대지위에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주택은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공직자가 위와 같은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입니까?

셋째, 재산등록 검증과정에서 양금봉 도의원은 2021년 국세체납으로 재산의 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국세 등 성실 납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을 받을 정도이면, 처분 전 체납액 독촉, 압류예고 통보 등 수 차례 국세 성실납부를 안내 받았고, 2020년중 재산 증액분 등을 고려할 때, 국세를 체납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국세를 체납한 것이라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양금봉 도의원은 위 국세체납 압류분이 무슨 세목이고, 어떠한 이유로 체납하셨으며, 현재는 납부 완료하셨는 지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금봉 충남도의원님!

우선,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해명을 요구합니다.
이 공개해명의 요구가 언론보도에서 양 도의원이 말씀하신 “공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해명요구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공적인 해명요구이고, 공정한 해명요구입니까?

2021. 4.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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