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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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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을 위반한 폐기물매립지와 주민과의 갈등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620
우리 도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 내용은‘법을 위반한 폐기물매립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태안군에 폐기물 매립지(태안읍 삭선리 산6-74) 지하수, 토양, 대기 오염물질 등 검출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결과
  
- 지하수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는 부적합 판정되어, 태안군에서는 상수도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 후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토양오염 및 악취는 공인기관(FITI 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나 대부분 불검출 및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고, 침출수 배출 및 먼지 발생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매립지 내 훼손된 시설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정비하도록 촉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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